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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뉴타운 사업 반대 주민들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 지구지정을 위한 요건 미비 및 경기도지사의 자유재량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고, 위헌 여부도 가려달라 제기하고 나섰다.

 

안양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헌)는 "만안재정비촉진지구처분 취소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8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항소장을 접수한 송 아무개(52)씨는 항소 이유에서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도촉법'에서 정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첫 번째 요건인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 요건인 노후불량주택및 건축물 밀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경기도조례에서 20년 등의 경과 기준을 둔 것이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노후불량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고 적절한 기준이라고 판시한 것은 더욱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도촉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송 아무개씨는 "도정법에 의거 시행되는 재개발 등과 다르게 도촉법에 따라 시행되는 만안뉴타운사업은 주민들의 동의 절차없이 행정청인 안양시가 임의로 구역을 나누고 촉진계획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송 아무개씨 등 안양시민은 2008년 9월 29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 2009년 6월 9일 동 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1심 재판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지구지정 단계에서 따질 사항 아니다" 

 

한편 안양 만안뉴타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 1·2·3동과 석수동, 박달동일대 182만3000㎡를 대상으로 오는 2020년까지 종합적으로 재개발하여 2만4100세대를 새로 입주케하는 도시재정비사업으로 경기도가 2007년 4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

 

그러나 만안뉴타운 지정지구 일부 주민들은 경기도가 현지실사를 하지 않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준공 후 경과년도를 초과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단해 지구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2008년 8월 17일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1일 만안뉴타운지구 내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정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인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촉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등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 광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고 그 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기초조사를 하여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등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지역은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미달하는 구역은 존치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등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따질 사항이 아니므로 안양 만안 뉴타운지구 지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태그:#안양, #만안뉴타운, #도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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