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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사건을 놓고 검찰과 김 교육감 측의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지검 청사 전경(자료사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사건을 놓고 검찰과 김 교육감 측의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지검 청사 전경(자료사진)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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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준용)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사건을 놓고 검찰과 김 교육감 측의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 배경에 대해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선행을 가장한 불법 행위"라며 김 교육감 측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교육감 공대위 측은 29일 수원지검 박경호 2차장 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김 교육감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검찰 "김상곤, 장학금 지급은 선행 가장한 불법" 비판

30일 '김상곤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뉴시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박경호 2차장 검사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교육감이 국가 예산이나 남의 돈으로 선행을 가장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공소권 과잉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그러면서 "선행은 남이 모르게 하는 것"이라며 "전임 교육감이 만들어 놓은 것에 무임승차해 생색을 내고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타 시·도교육청은 거의가 조례 등에 근거해 장학재단 등을 운영하고 있고, 장학증서도 학교를 통해 전달된다"며 "대상자를 강당으로 불러 직접 증서를 수여한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의 이런 발언은 김 교육감이 첫 재판날인 지난 28일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장학금지급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며 "공소권 과잉사용"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직접 겨냥해 반박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공대위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검찰이 허위사실로 김 교육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당사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검찰, 허위사실로 김상곤 명예훼손... 고발 검토"

공대위는 박 차장이 "타 시·도 교육청은 거의가 조례 등에 근거해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전남·전북·경북교육청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피고인을 조롱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멈추고 국가기관으로서 품위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에 앞서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처럼 김 교육감을 흠집 내고 모욕주려는 삿된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면서 "정치검찰의 가면을 쓰고 뒤에서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해 진보교육감을 모욕하지 말고 당당히 법정에서 진실의 언어로 공판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의 장학금 수사 배경도 논란거리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7월 5일 교과부의 수사의뢰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조례에 근거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공안부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달 26일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벌인 뒤 지난 2일 김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협의(기부행위 제한)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첫 재판날인 지난 28일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검찰의 장학금지급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첫 재판날인 지난 28일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검찰의 장학금지급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 수원시민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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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고발-검찰 수사 '표적' 논란

검찰은 김 교육감이 지난해 11월 18일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기로 하고,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이 기재돼 있는 기금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23일과 올해 1월 27일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대해 공대위 측은 김진춘(현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전 교육감 시절부터 계속해온 장학사업인데도 뒤늦게 김 교육감의 직무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교과부와 검찰이 합작한 표적수사가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김진춘 전 교육감 재임시절인 지난 2006년 말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을 설립해 '경기교육사랑카드' 운영 수익금으로 2007년부터 매년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재단 이사장은 농협경기본부장이 맡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4월 첫 주민직선제로 당선된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전임 교육감에 이어 일상적인 직무를 집행한 것이며,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재단 이사장인 농협 경기지역본부장 명의로 된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사만 했다는 것이다.

"전임 교육감 설립 장학재단 예산 승인, 당연한 직무행위"

구희현 공대위 상임대표는 "김상곤 교육감은 전임 김진춘 교육감이 설립한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승인한 것"이라며 "이는 교육감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실무적인 직무행위이며,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본다"고 엄호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배경을 두고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8일 재판에 앞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장학금 지급을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5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장학금의 취지와 역사적인 과정을 파악했으면서도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과잉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법정에서도 "검찰이 장학금 지급 문제를 해석하고 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의 법 상식에 비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교과부에 대해 "지난 5월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시정조치를 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설립 취지와 의미 등으로 볼 때 법적인 심판을 받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여러 곳이 조례 없이도 장학재단을 운영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교과부와 검찰이 유독 경기도교육청 장학재단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고 표적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곳도 조례 없이 장학재단 운영... 왜 경기교육청만 문제 삼나"

실제로 김 교육감 측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 등을 보면 강원·전북·전남·경북도 등 4개 교육청의 경우 별도의 조례 없이 경기도교육청과 비슷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 이사장도 외부인이 아닌 부교육감(강원·전북)이나 교육감(전남·경북)이 직접 맡고 있다.

또 경남·부산·충북 등 3개 교육청은 장학재단이나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휴카드 운영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경남·부산)과 난치병학생 돕기(경남·충북), 소년소녀가장 지원(충북)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교과부 감사에서 시·도교육청의 장학재단 문제가 적발된 적이 없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서 장학재단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를 벌인 뒤 문제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전교조 소속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뤘다는 이유로 교과부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7월 27일 1심 재판부는 "신중한 접근이지, 직무유기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태그:#김상곤, #장학금 지급, #수원지검, #경기교육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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