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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 "총기 적극사용"... <경향><한겨레>만 비판

같은 날 <조선><중앙> "강력한 공권력 집행 필요" 주장

 

9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적극적인 총기 사용"을 지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조 청장은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경찰 조직 내에서 총기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 관행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다그쳤다. 나아가 "권총 등 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직원은 퇴출시키겠다"면서 "경찰 관서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있거나 조직폭력배를 제압하는 등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의 지시는 지난 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발생한 취객 난동 사건을 계기로 나왔다. 취객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자 경찰관들이 이를 제압하지 못해 쩔쩔매다가 한 명은 도망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경찰청장이 나서 "적극적인 총기사용"을 부추기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왜곡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무리 흉기를 들었다지만 여러 명의 경찰이 한 명의 취객을 제압하지 못하는 것은 '소극적인 총기 사용'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총기 사용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자칫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인명 사고와 직결된다. 지금도 총기 오남용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절도범을 잡겠다고 총을 난사하거나, 경찰이 쏜 총에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총기 사용"이 권장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벌어질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조 청장 지시 후 경찰은 '적법한 총기 및 장구 사용 때 발생하는 책임에 대한 전면적 면책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총기 및 장구 사용으로 소송을 당할 땐 본청 법무팀이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98년 신창원 검거에 실패한 경찰이 실탄 발사 전 공포탄 발사 기준을 두 발에서 한 발로 줄인 뒤 사망자가 급증했다는 인권단체들의 분석이 있다. 경찰이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총기 사용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해야 할 일이다. 

 

11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조 청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과감하게 총을 쏘라는 위험한 경찰청장>(경향, 사설)

<술취한 시민에게까지 총을 쏘라는 경찰청장>(한겨레, 사설)

 

경향신문은 조 청장의 '적극적인 총기 사용 지시'를 두고 "남용을 우려해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인정해온 경찰관 총기 사용에 대한 빗장을 풀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처럼 총기 사용을 용감한 경찰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경찰의 총기는 언제든 시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공적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파출소 취객 난동에 대해선 합리적인 근본대책을 찾는 게 옳다"면서, "총기 사용이 경찰관에게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도 권총을 차기에 앞서 왜 신뢰받지 못하는가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도 "경찰의 총기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해야" 한다면서, "조 청장의 총기 사용 강화 지시는 자칫 일선 경찰관들의 총기 오남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제의 핵심은 "경찰의 복무자세"이지 총기 사용 여부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사설은 과거 총기 오남용 사례를 들면서, "경찰이 총을 많이 쏘면 쏠수록 국민들 사이에는 안도감보다 불안감만 커진다는 사실을 조 청장은 깨달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청장의 총기 사용 강화 지시가 있던 9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파출소 난동사건'을 다루면서 '법의 엄격함을 보여라'고 주문함으로써 조 청장의 "적극적인 총기 사용"을 조장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조선일보는 <파출소 난동에 법의 엄격함을 보여라>에서 "우리가 말로는 선진국 경찰처럼 강력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강하게 범법자를 제압하면 과잉대응 시비로 이어지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을 이유로 공권력을 강력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 규정부터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도 <민생치안 위해 파출소 난동 근절해야>에서 파출소 난동의 원인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복무지침, 경찰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폐쇄회로TV가 한몫을 하고 있다"며 "공권력이 지나치게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뉴얼을 고쳐서라도 엄격하게 대응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10일 내부칼럼 횡설수설 <경찰 때리는 주폭(酒暴)>을 통해 "일선 파출소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술주정꾼에 대해 적극적인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기 사용은 신중해야 하겠지만 주폭(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조폭과 같은 존재)만큼은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면서 조 청장의 지시를 지지하고 나섰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태그:#조현오, #총기사용, #조선일보, #공권력집행, #파출소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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