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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가 이천시청 9층에 있는 브리핑실을 시정 홍보 목적 외에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것에 대해, 국민참여당(이하 국참당) 이천·여주지역위원회가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브리핑실 사용규정을 개선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참여당 이천·여주지역위원회(위원장 엄태준)는 지난 21일 이천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리핑실의 비민주적인 운영실태에 대해 고발하고 이천시에 브리핑실 사용규정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국참당 이천여주지역 엄태준 위원장은 "이천시 브리핑실은 특정 사안에 대해 언론인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로, 언론의 자유 및 이천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치된 시설임에도, 이천시는 그동안 각종 사회단체의 이천 시정을 비판하는 내용 또는 야당의 기자회견을 위한 브리핑실 사용 신청에 대해서는 사용을 불허해 왔다"며 "개인이나 단체가 이천시 브리핑실을 사용하여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공익을 해치는 내용이 아니면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엄 위원장은 "브리핑실은 시정홍보를 위한 자체 사무 공간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 및 이천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사안에 대해 언론인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이므로, 이천시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기자회견 내지는 정치목적의 기자회견이라는 이유로 브리핑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언로를 막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참당 이천·여주지역위원회는 "이천시가 브리핑실 사용제한 근거로 제시한 이천시 브리핑실 사용 규정의 근거와 이천시장이 제정한 훈령이 있는지, 있다면 그 훈령을 제정한 시장과 제정 및 개정일자를 밝혀달라"며 "앞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위법하고 위헌적인 브리핑실 사용 불허처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 및 헌법소원과 함께 이천시 브리핑실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시민운동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함께 국참당 이천여주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천시의회를 방문해 브리핑실이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간으로,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브리핑실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며 조례 제정 요구서를 전달했다.


태그:#이천, #국민참여당, #엄태준, #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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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3년부터 지역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투철한 언론관으로 직업에 대해선 자부심과 긍지를 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론직필 통해 바르고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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