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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15일 오후 6시 40분]

성신여대 '난향관' 건물에 붙은 선관위의 대자보
 성신여대 '난향관' 건물에 붙은 선관위의 대자보
ⓒ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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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이 되자 대학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2012학년도 학생회의 새 얼굴을 맡을 '총학생회 선거'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25일 성신여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한 통의 공문이 날아왔다. 학교 학생처가 "학생회 선거 및 학생임원 임용을 학칙에 의거하여 처리하라"는 '참고' 형태의 문건을 보낸 것. 학생처 측은 공문을 통해 학칙 59조 2항을 들어 징계, 성적 규정 등 '임원의 자격'을 지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같은 학생처의 공문에 학칙을 검토하던 학생들은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다.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는 그 명단을 즉시 학생처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학칙 59조가 그것.

학생들은 학교 측이 문제 삼은 59조 2항뿐만 아니라 59조도 학생 자치권을 침해하는 학칙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문대·사회대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3일 "학생회장도 총장님의 승인을 받으라고요?"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이기에 이르렀다. 이 대자보에서는 '학생활동'과 관련한 학칙 제12장 59조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임원 명단 보고하여 총장 승인 받아야 한다"

학생활동에 대한 학칙.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학칙이 부당하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학생활동에 대한 학칙.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학칙이 부당하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각 학생회와 단대학생회 그리고 총학생회는 수정이(성신여대 학생들을 지칭)들의 투표를 통해 건설되는 공간이다. 학생들을 대표해서 학교에 입장을 전달하고 학우들 편에 서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사람들을 직접 뽑는 것이다. 이런 학생회조차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연한 학생자치활동의 탄압"이라며 학교를 비판했다.

2010년 성신여대 총학생회 사회국장을 지낸 김남영(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씨 또한 학교 측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학생회는 자치기구이자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하는 곳이다. 학생들의 대표 격인 학생회장의 선출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 이러한 학칙은 비민주적이며, 명백한 학생자치 탄압이다"라고 밝혔다.

성신여대 학생처 관계자는 기자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승인'은 학생회장으로 누가 선출되었는지 학교 측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절차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학교 "확인 절차일 뿐"... 하지만 '학생회 불승인' 전례 있어

선거일정을 알리는 공고문
 선거일정을 알리는 공고문
ⓒ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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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확인 절차일 뿐"이라는 학생처의 해명에 의문이 드는 것은, 학교가 총학생회를 승인하지 않아 갈등을 겪은 일이 2009년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학교는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 투표하지 않았고, 그 학생들을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총학생회를 불인정한 바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학칙 개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칙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제·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 측에서 정한 후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을 받는다"고 밝혔다.

학생회에서 학칙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김남영씨는 "지난해에도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 학생회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었지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성신여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부터 선거유세에 들어가는 총학생회 선거에 대해 "이제까지 그래왔듯 이번 선거 역시 '학칙'이 아닌 '학생회선거세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박가영 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생기자단 '오마이프리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총학생회, #성신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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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대학생기자단 오마이프리덤 1기로 활동했습니다. 사람과 영화가 좋습니다. 이상은 영화, 현실은 시트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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