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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불허결정통지서'를 받은 모로코여성 자밀라씨가 실의에 빠져있다.
 영주권 취득 '불허결정통지서'를 받은 모로코여성 자밀라씨가 실의에 빠져있다.
ⓒ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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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17일 오후 5시 5분]

한국에 전 재산을 쏟아 부은 모로코 출신 핫산씨 부부가 16일 영주권 취득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 제일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중인 이들 부부는 이같은 소식을 접하고 비탄에 빠져있다. 이같은 사실은  기자가 이들의 최근 근황을 취재를 하기 위해 16일 오후 5시경 여수 제일병원을 찾았다가 확인하게 되었다.

핫산씨의 부인 자밀라씨는 지난 10월 7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 직원의 고압적인 자세와 폭언으로 투신자살을 시도해 항구적 장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광주에서 2번의 대수술 끝에 현재는 여수 제일병원 중환자실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핫산씨는 9년 전 비즈니스비자(D-8)로 한국에 들어와 사업하던 사업가 출신이다. 그의 부인은 1년 6개월전 모로코에서 한국에 들어왔다. 이들은 그동안 여수에서 사업을 하였고 장사가 잘 안되어 최근 광양에서 한식업 식당을 개업한 지 2개월째를 맞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여수출입국사무소 직원들로 부터 갑자기 본국으로 강제추방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다.

지인에게 선물하려고 짝퉁시계를 가져오다 부과된 400만 원의 벌금이 화근이 되었다. 이로인해 남편 핫산은 실의에 빠졌다. 지인과 함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여러차례 출입국사무소를 찾았다. 동행한 지인 임씨에 따르면 "직원들의 거친 언행이 핫산씨 부인 자밀라가 투신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전했다. 직원들의 반인권적인 행태가 그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이후 광주, 전남 동부권 시민단체에서는 여수출입국사무소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며 사회지도층과 시민단체 대표 128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와 청원서를 제출하며 이들 부부에게 영주권을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만약 핫산씨 부부가 이렇게 강제추방된다면 그들은 한국에서 쪽박을 차고 쫓겨난 셈이나 마찬가지다.

16일 오후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 들어서자 이들 부부는 침통한 표정이었다. 부인 자밀라씨는 슬픔에 잠겨 울고 있었고, 남편은 계속 걸려오는 지인의 전화를 받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절망에 빠진 핫산씨는 출입국 사람들은 물론 그동안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조차 불신과 분노를 표시했다. 또한 인터뷰도 거절했다. 한참후 그를 달래며 지금의 심정을 물었다.

"출입국 사람들 100% 안 믿는다. 다 필요 없어,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거짓말 하는 그들이 정말 싫다. 우리는 나쁜 일 하나도 안했다. 지인들에게 선물하려고 가져온 짝퉁시계가 그렇게 죄인가? 한국에 와서 돈 벌어 잘 살아보려고 투자한 것뿐이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다, 한국에 전재산 투자했는데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실의에 빠진 핫산씨의 분노는 계속 이어졌다.

"우리는 절대 못나간다. 우리를 쫓아낸다면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와이프의 몸이 저렇게 되었는데 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맘이 너무 아프다."

그의 아내는 더 큰소리로 울었고 서러움을 토로했다.

법무부는 16일 공동대책위가 요구한 모로코 부부에게 영주권 취득에 요구에 대해'불허결정통지서' 를 보내왔다.
 법무부는 16일 공동대책위가 요구한 모로코 부부에게 영주권 취득에 요구에 대해'불허결정통지서' 를 보내왔다.
ⓒ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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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산씨 손에는 법무부에서 보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그 통지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 등에 대하여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을 통보한다고 결정사항이 담겨있다.

법무부가 내린 영주자격신청 요건 불충족은 4가지다. ▲ 법 제4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 ▲ 30만 달러이상 투자외국인 ▲ 한국인 2인 이상 고용 ▲ 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상표법 위반으로 낸 벌금 400만원 등의 법위반 사항도 열거했다.

이 같은 통보는 16일 여수 솔샘교회 정병진 목사에게 팩스로 통보되었다. 인권운동가인 정병진 목사는 그동안 방송을 통해 이들 부부의 소식을 접하고 광주전남 범시민 공동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이번 사건발생후 핫산씨 부부와 가장 많이 동행해 왔다.

정병진 목사는 "영주권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핫산씨 부부가 병원에서 뛰쳐나가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항의 하겠다고 난리 친 것을 월요일에 같이 가자고 겨우 진정시켜놓았다"라며 "이들에게 영주권이 안되면 최소한 D-8비자는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며 답답함을 털어 놓았다.

정 목사는 또 "영주권 취득이 불허되어 이들 부부가 한국에 있으려면 신규 D-8비자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가능할지 의문이다"라며 "지금 D-8비자를 받는다 할지라도 D-8비자를 재취득 하려면 1억을 투자해야 하는데 핫산씨가 가게에 전 재산 6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나머지 4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투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덧붙이는 글 | 전라도뉴스와 넷통에 송고합니다.



태그:#모로코부부, #영주권 불허, #여수출입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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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말해도 좋다. 단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어릴적 몰래 본 형님의 일기장, 늘 그맘 변치않고 살렵니다. <3월 뉴스게릴라상> <아버지 우수상> <2012 총선.대선 특별취재팀> <찜!e시민기자> <2월 22일상> <세월호 보도 - 6.4지방선거 보도 특별상> 거북선 보도 <특종상> 명예의 전당 으뜸상 ☞「납북어부의 아들」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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