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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특채)한 3명의 해직 교사에 대해 임용을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특채에서 적용한 교육공무원법 관련 조항(제12조 제1항 제2호)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하지만 교과부는 2006년 같은 법률 조항을 적용해 '해직교사에 대한 특채'를 진행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리는 등 해당 법률에 근거한 해직교사 특채 방식을 적극 권장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 같은 교과부 지침과 관례에 따라 전임 공정택 교육감이 재직 시절 특채한 해직교사는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교과부 공문과 국회 회의록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교과부 "3명의 특채, 공개전형 거치지 않아 불합리", 그러나...

 

교과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교육공무원 특채자 임용 취소 통보'란 제목의 공문에서 임용을 취소한 핵심 사유를 다음처럼 적었다.

 

"교육공무원 임용은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귀 청에서 실시한 특채에 적용한 제12조 제1항 제2호(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의 경우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이들을 다른 신규 채용 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이들을 특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내용에 대해 교과부 중견관리는 "관련 법률 조항으로 볼 때 특채 교사 3명은 신규 교사 채용방식과 같이 공개전형을 하는 것이 타당했는데 특채를 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고도 없이 특채를 했다'는 상당수의 언론 논조와 비슷한 해석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미 2006년 3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린 공문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채 추진계획'에서 '공립학교 해직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채하고 사립학교 해직교사도 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립교원으로 특채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전 2000여 명에 이르는 해직교사 특채에서도 위 교육공무원법의 같은 조항을 적용해왔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택 전 교육감은 같은 법률 조항을 적용해 2004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모두 12명의 해직 교사를 공사립학교에 특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0월 5일자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공정택 당시 교육감은 서면답변에서 "2004년 9월 1일자로 조아무개, 김아무개, 심아무개 교사 등 3명의 교사를 특채했다"면서 "이때 법률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 전 교육감은 2005년 3월 1일자로 이아무개, 2006년 3월 1일자로 김아무개와 차아무개, 같은 해 7월 1일자로 성아무개 우아무개 김아무개 조아무개 해직교사 등 모두 7명을 특채했다. 이어 2008년에도 3월 1일자로 노아무개, 5월 1일자로 황아무개 해직교사를 추가 특채했다. 모두 2일 교과부가 문제 삼은 교육공무원법 관련 조항(제12조 제1항 제2호)을 적용한 조치였다.

 

서울시교육청 "자신들이 권장했던 법률 조항 이제 와서 문제 삼다니..."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는 "과거 해직됐다 공사립에 특채된 2000여 명의 교사들은 대부분 교육공무원법 조항(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정인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공고 없이 특채를 했고 이를 교과부가 적극 권장했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이번엔 교과부가 자신들이 권장하던 법률 조항을 문제 삼아 임용취소를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특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교과부장관이 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반면 교과부 중견관리는 "교과부의 기본 방침은 특채 요건이 되더라도 공개전형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3명의 특채 교사는 과거 특별법이나 사면에 따른 특채 교사들과 다르기 때문에 특혜성 특채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리는 또 "곽노현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인들을 내정한 상태의 채용은 특체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과거에도 특별법이나 사면이 아닌데도 특채된 사례가 많았다고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가 반박했다.

 

이 단체의 김행수 사무국장은 "2002년 9월 1일자로 복직한 서울지역 3명의 교사와 2004년 9월 1일자로 복직한 한 교사는 특별법이나 사면과 관계없는 특채"라면서 "교과부가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맞춰 궁색한 논리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해직교사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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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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