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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친환경학교급식 조례가 발의 1년 4개월 만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13일 지난 2010년 11월 도의원들이 발의한 '충남도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명칭, 조례 내용, 소관 상임위 등을 놓고 집행부 및 의원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돼왔다.

 

농수산경제위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수축산물과 우수농산물(로컬푸드)을 학교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현금지원방식에서 지역농가와 사전계약 재배를 통한 현물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도 기존 유치원생 및 초중고 학생에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이 추가됐다.

 

또 ▲ 시군 급식지원센터 확대 지원 ▲ 도내 급식재료 수급조절 ▲ 잉여농산물에 대한 타시도 공급 추진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급식경비·지원대상·지원방법과 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충남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남종 교육위원은 "이번 조례안은 의견수렴과 도민공청회를 거쳐 관계 기관과 의원들간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과 조례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임춘근 교육위원은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한 식재료 공급은 유통비용 절감 효과와 지역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늦었지만 도내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태그:#충남도의회, #친환경무상급식, #사전계약재배, #충남도, #급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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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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