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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4일 학교를 못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으러 간다. 작년 일제고사날(7월 12일) 학교에 연가를 내고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체험학습에 동행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당시 같이 연가를 냈던 교사 4명은 모두 학교장이 결제를 하지 않아 무단결근처리가 되었고, 다음날부터 바로 장학사가 찾아오더니 결국 징계를 했다.

 

도교육청에 소속된 고등학교 교사는 작년 12월에 징계를 받았고 지역교육청 소속인 초등학교 교사 3명은 2월에 징계(감봉 3개월과 견책, 나는 초등학교 교사에 포함)를 했다. 그래서 2월부터 5월까지 월급이 깎였다. 우리는 징계를 받자마자 징계가 부당하니 취소처분을 내려달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다. 드디어 오늘(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이 징계가 부당한지를 심사하게 된 것이다.

 

학생 자살률은 높아지는데 일제고사 반대교사만 탄압?

 

충북교육청은 징계의 근거가 무단결근을 했고, 국가정책인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연가신청을 했다. 그런데 학교관리자가 연가를 허용하지 않아 결근이 된 것이지, 우리들은 공무원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일수내에서 연가를 냈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다.

 

또 일제고사는 원래 표집으로 치르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국회에서 법도 고치지 않은 채 MB정권이 밀어붙인 것이고, 국민의 반대도 심해 국가정책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부끄럽다.

 

여기에 작년에 연가를 낸 교사 4명은 모두 시험업무도 맡지 않았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연가를 낸 것이 시험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준 일이 전혀 없다. 따라서 징계를 줄 이유가 되지 못한다.

 

작년에 다른 시도에서도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에 동행했고, 심지어 학생들 전체가 합법적으로 체험학습을 해 온 학교도 있었지만 징계를 한 곳은 충북이 유일하다.

 

솔직히 교과부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할 곳은 충북교육청이다. 충북 관내에서는 2009년부터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점수를 높이기 위해 온갖 파행현상이 다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문제풀이 수업은 기본이고, 0교시, 야간보충학습에 방학보충이 만연했다. 그 결과로 일제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교육청은 이를 기념한다며 일제고사 기념비까지 세워 세간의 빈축을 샀다(관련기사:충북교육청, 일제고사 1등 기념탑 눈총).

 

그 고통은 학생들의 자살과 스트레스, 교사들의 의욕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5월 9일 충청지방통계청 발표를 보면 2010년 충북지역 5~24세 자살률이 10만 명당 9.8명으로 전국(7.4명)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20~24세가 최고치이고 중고등학생들은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항변하지만, 전국자살률은 감소하는데 충북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이번에는 교원숙청심사위원회 오명 벗을까?

 

과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 사실 교육계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MB정권 들어 제 역할을 못하고 징계를 정당화시켜 오히려 교원숙청위(관련기사 :MB친위대 교원숙청위, 이보다 더 편파적일 수 없다)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다. 소청심사위원 명단을 보더라도 위원장과 상근위원은 바뀌었지만 비상근심사위원들은 여전하다.

 

예상하건대, 감봉 3개월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징계의 근거도 터무니없지만, 법원에서는 일제고사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징계양형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08년과 2009년에 일제고사로 해직된 교사들이 모두 복직되었고, 징계라고 할 수 없는 불문이나 불문경고처분을 받았다.

 

소청심사위가 합리적으로 판결결과를 반영한다면 당연히 징계자체를 무효화하는 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쪼록 소청심사위가 판례와 교육 현장의 아이들의 한숨을 생각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태그:#교원소청심사, #일제고사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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