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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새벽 2시경 전북 군산 영화동에 사는 송수진(28·가명)씨는 방바닥에 스민 차가운 느낌에 잠이 깼다. 12일 오후 10시부터 시간당 130mm의 비가 쏟아져 자고있는 사이 온 집안이 침수된 까닭이었다. 정전돼 온통 컴컴한 방 안에서 간신히 중요한 물건을 챙긴 송씨는 부모님과 함께 침수피해를 입지 않은 큰아버지 집으로 피신했다. 거리에 나오자 비는 어느새 허벅지까지 차 있었다.

송씨와 같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제 신청을 해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주민센터나 해당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는 현장에 나온 공무원에게 바로 신청하면 된다. 장기여행이나 입원 등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고령자, 독거 노인으로 신고할 능력이 없는 경우 20일 내까지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자연현상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다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침수·반파·전파·유실 등을 판단하고 관례법령에 따라 산정한다. 피해 당시 사진을 찍어 남겨두는 것도 증거로 쓰일 수 있다.

군산 영화동 침수 피해 후 송씨의 집. 방안까지 들어찬 물 때문에 장판과 벽지를 모두 뜯어낸 상태다. 송씨와 같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10일 내 신고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산 영화동 침수 피해 후 송씨의 집. 방안까지 들어찬 물 때문에 장판과 벽지를 모두 뜯어낸 상태다. 송씨와 같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10일 내 신고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송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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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의 주택은 침수될 경우 세대 당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이 파손되거나 유실돼 개축해야 할 경우 최대 900만 원, 주택이 50% 이상 파손돼 수리가 필요한 경우 4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세입자가 침수를 입었을 경우 세입자에게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되지만 세입자가 수리하지 않고 이사를 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절반은 건물주에게 지급된다. 아울러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작년부터 복구지원제도가 개선돼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자나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시는 지난 13일 약 433mm의 강수량을 기록한 집중호우 피해로 주택 및 산업단지 등이 물에 잠기면서 100억 상당의 피해액을 낼 것으로 예측했다. 광복절인 15일 서울 152mm를 비롯해 중부지방에 최고 40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일부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방에도 호우 특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15일 오후 6시 20분 기상청은 군산시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하고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등에도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태그:#비피해, #호우주의보, #수해보상, #수해보상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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