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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소속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10일 오전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사법 저지와 임단협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비정규교수노조 소속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10일 오전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사법 저지와 임단협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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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이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강사법이 교원 간의 불평등을 법으로 명시한 차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게 됨으로써 1만명이 넘는 대량 해고자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들이 겸임교수와 초빙교수라는 꼼수를 부려 교원의 정체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강사법이 아닌 '사회적 타살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배정도 전혀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교수노조 경북대분회는 10일 오전 경북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사법' 저지와 임단협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올해 4월부터 13차례에 걸쳐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학교측은 아직까지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교조 임순광 위원장은 "정규교수, 비정규교수,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모두가 반대하는 강사법을 대학만이 찬성하고 있다"며 "대학당국은 잘못된 악법을 반대해야 하는데 교과부와 공범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보선 경북대분회장은 "13차까지 임단협을 진행했는데 대학은 강사법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밖에 없다며 구조조정을 밝히고 있을 뿐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경북대만이 아니라 영남대, 대구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북대분회는 지난 13차 교섭에서 학교측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관할 아래 설치된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법령을 준수할 수 밖에 없고 고등교육법이 시행될 경우 이 법령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사법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분회는 "악법은 철페하고 올바로 제정해야 한다"며 "잘못된 법의 시행령이라면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이 지식인의 의무"라고 말하고 "경북대는 강사법 반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학교측이 정규교수와 비정규교수 간의 차별해소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어학원 등에서는 비정규교수와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아 취업규칙 작성과 게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분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강사법 반대, 경북대는 교과부에 강사법 중단을 요구할 것, 비정규교수의 생활임금 보장, 단체협약 준수 및 성실교섭, 교육연구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북대분회와 영남대분회, 대구대분회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날부터 경북대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태그:#강사법 제지, #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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