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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장학사 비리와 관련, 시험문제를 유출한 뒤 구속됐던 노아무개 장학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13일 오전 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연루되어 가장 먼저 구속됐던 노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소사실 제기에 나선 검찰은 "노 씨는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제24기 중등 장학사 시험과 관련, 김종성 교육감 및 교육청 소속 김 모 장학사등과 공모하여 논술 6문제와 면접 3문제를 응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3명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다"면서 "이는 뇌물 및 뇌물 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 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시험문제를 넘겨받은 김 모 교사에 대해서도 "장학사 시험을 앞두고 노 씨로부터 시험문제를 건네받아 합격함으로써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 노 씨와 김 씨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김 씨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다른 응시자들과의 사건과 병합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4월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태그:#충남교육청, #장학사비리, #장학사시험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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