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밥값 5000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월 123만5000원은 넘어야 한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은 2013년 시급 4860원(6.1% 인상), 2012년 4580원(6.0% 인상)이다. 노동계는 201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5910원(시급)은 되어야 한다는 것.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2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적용 최저임금 5910원(시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2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적용 최저임금 5910원(시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농부경연맹,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실태조사, "빈부격차 더 심해졌다" 65.5%

경남운동본부는 2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지역 유통판매직·제조업종·의료업종·청소직·경비직·간병인·아르바이트 등 325명을 대상으로 한 '경남지역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많았다. 4500원 미만은 17.8%, 4860원 미만은 29.8%, 4860원은 19.4%, 4861~4900원은 7.1%, 4900~5000원은 6.5%, 5000원 이상은 19.4%였다.

개인 월평균 소득은 99만 원 이하가 42.8%, 100~150만 원은 42.8%, 151~199만 원은 9.2%, 200만 원 이상은 4.0%, 300만 원 이상은 1.2%였다.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5.5%가 '심화되었다'고, "실질적인 경제 여건은 어떠하냐"는 질문에 54.8%는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필요한 월평균 비용이 얼마냐"는 물음에, 150만 원 이하는 13.5%, 151~250만 원은 23.7%, 251~350만 원은 31.7%, 351만 원 이상은 27.4%(잘 모름 4.3%)였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너무 적다'는 59.4%, '다소 적다'는 37.5%, '적정하다'는 3.1%였다.

"2014년 법정 최저임금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는 질문에, 월101~109만 원은 2.2%, 110~119만 원은 9.5%, 120~129만 원은 34.2%, 130~140만 원은 48.9%(잘모름 5.2%)라고 응답했다. "저임금 문제 해결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47.1%는 '가입하겠다', 29.5%는 '가입하기 조금 망설여진다', 6.8%는 '노조가 필요없다'(잘모르겠다 16.6%)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5910원은 돼야 ... 다양한 활동 전개 밝혀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은 국가와 기업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자,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대가의 최저선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실제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5%가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으로 하루 8시간 한달 209시간을 꼬박 일해도 101만5740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밥값 5000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조사 대상 중에서 47.7%가 4860원 미만으로 조사되었다"며 "이처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복지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와 근로빈곤층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선결과제이며, 그 첫걸음은 최저임금 인상이다"고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는 2014년 법정 최저임금으로 "2012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월평균 정액급여의 50% 수준"인 5910원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는 노동자의 생활보장, 공정한 인금,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기준 신설' '수습노동자와 감시단속노동자 감액적용 삭제' 등의 최저임금법 개정운동도 함께 벌여 나가기로 했다.


태그:#최저임금, #민주노총 경남본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