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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남 창원시에 사는 초등학생 강아무개(7)군이 학원 승합차 문틈에 옷이 낀 채 끌려가다 다른 차에 부딪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강군이 다른 차에 부딪히면서 나는 '퍽' 소리를 듣고서야 강군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세살배기 여아가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왼쪽 뒷바퀴에 깔려 숨지기도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빠짐없이 아이들이 통학버스로 생명을 잃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치사율은 어린이 교통사고 치사율의 5배가 넘을 만큼 심각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관련 법제를 개선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관련 법제를 개선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사진은 도로교통공단이 11일 진행한 ‘어린이 통학·통원용 자동차 관련 법제 개선 연구 세미나’ 모습.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관련 법제를 개선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사진은 도로교통공단이 11일 진행한 ‘어린이 통학·통원용 자동차 관련 법제 개선 연구 세미나’ 모습.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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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은 11일 오후 서울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신관 3층 소강당에서 '어린이 통학·통원용 자동차 관련 법제 개선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명묘희 박사는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통학버스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평균 5.1%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 어린이 교통사고 치사율의 5.7배"라며 "어린이 통학·통원용 자동차 운영 현실에 적합하고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 박사가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총 2707건이었는데, 이중 사망자는 71명에 달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2007년 648건, 2008년 612건, 2009년 563건, 2010년 452건, 2011년 432건으로 점차 줄고 있긴 하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 사상자를 발생한 통학버스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하차 후 도로횡단 및 보행을 하거나 하차 후 문틈에 옷이 끼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차 후 차량 인근에 머물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통학버스 사고 발생을 막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통학버스 신고, 보조인력 탑승, 운전자의 승하차 안전여부 확인 등의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명 박사는 "최근 5년간 어린이 사망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를 도입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를 통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시설장에게 통학버스 운전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또 명 박사는 "외국에서는 통학차량의 안전보단 통학차량을 어디에서 세워야 하는지 등 정류장의 안전을 높게 생각하고 있다"며 "통학버스 정류장을 개선하고 지정정류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부모들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명 박사는 강조했다. 명 박사는 "통학버스 이용자가 일정 연령 미만인 경우, 보호자가 통학버스 정류장에서 어린이를 인계하도록 하거나 보호자 대표가 정류장에서 대기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등 보호자의 안전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명 박사는 단기적 방안으로는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와 신고요건 등의 개선, 장기적 방안으로는 통학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어린이안전학교 강주일 상임이사도 "우리나라는 통학버스가 아파트 입구까지 아이를 내려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본의 영유아보육시설은 특수시설을 제외하고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학부모가 데려다준다"며 "아이들이 차량에서 내렸을 때 보호자가 인도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만 통학버스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또한 "아파트 같은 경우 큰 차, 작은 차가 다 진입하다보니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몇 미터의 도로 보폭에는 통학버스가 진입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사설 시설의 경우 보조인력을 탑승시켜 운영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보조탑승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조해야만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육아전문지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도로교통공단,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 통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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