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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형씨의 사회로 공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수형씨의 사회로 공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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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부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불법 매각, 관리비 이중부과, 주민편의시설을 무단으로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더욱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불법 인상과 임대조건 전환을 강요하며 수시로 전화나 방문으로 협박과 겁박하고 있다."

전국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책 주민연대는 21일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와 공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주거 불안정 해결과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척결을 촉구했다(관련기사 : 공주 임대아파트 부도... 주민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들은 "지난 5월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과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되었음에도 공주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면서 주민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거치대에 불법분양광고 현수막이 부착되었다"며 "공주시가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승인을 해줘 주민들의 가슴은 찢어졌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조용석 공주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 대표는 "우리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나서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돼 있는 것 대로 해주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임차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오 훈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
 오 훈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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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훈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이 더운 날씨에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정말로 답답하다"면서 "임대주택 법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상황이 생기면 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공주시 덕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주시장님에게 부탁한다, 이런 불법 행위를 좀 막아 달라는 거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법에는 표준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 멋대로 계약서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임차인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도 불법이다"라며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 해달라고 공주시에 애걸복걸하고 있다, 적법하게 해달라고 한 지 2년이 지났다"고 분노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서민주거 불안정 해결 촉구 요구 및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척결'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어 대표자들이 공주시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하고자 이동했다.

"공문까지 보내 면담 요청했는데, 거절하다니 너무한다"

주민 대표와 윤석규 부시장이 면담을 가졌다.
 주민 대표와 윤석규 부시장이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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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준원 공주시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담당 과장이 시장실 입구에서 대표단을 막았다. 이 자리에서 조용석 대표는 "공문을 통해 면담을 요청하고 왔는데 면담을 거절하다니..."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담당 과장은 "을지훈련 기간이라 면담 성사가 안 된 것 같다"며 사과했다.

전남 무안 금광아파트 어성준 임차인 대표는 "임대아파트 부도로 500 가구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더운 날씨에 고령의 노인들이 집회를 하는데 면담까지도 거절할 수 있느냐?"며 "무안 같은 경우는 단체장에게 면담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면담이 성사되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자 버스에서 대기 중이던 참가자들이 하나둘 올라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후 윤석규 부시장과 면담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으면서 소동이 중단됐다.

조용석 대표는 "시장님께 면담을 신청한 이유는 지난 5월 면담에서 시장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 듣고 싶어서였다"면서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다 알고 있는 공주시의 행정조치가 늦어지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석규 부시장은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 비서실과 일정을 잡아서 빠른 시일에 통보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전국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연대(충남 공주시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대표회의, 영우마을 임차인대표회의, 충남 태안군 서린허브빌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전남 무안군 금광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강원도 정선군 금광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태백시 철암 장미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대구광역시 북구 영도파라다이스 임차인대표회의)와 정선원 공주민협 공동대표, 이문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주지부장, 장부선 공주시청 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했다.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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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명서 전문.

오늘 이 자리에 생업을 뒤로하고 국민의 기본 권리인 주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전국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주민연대 임차인들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부터  전국의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전국을 돌며 지역 주민 연대를 구성하고, 각 지역 지자체와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임차인들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법"과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인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요청하여 지난한 노력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전국의 날벼락 같은 피해를 입은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주거권과 임차보증금 보호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결해야하는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개정된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선량한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법인 등의 피해가 예상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시행령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에 우리는 법 개정에 따른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부도를 야기하여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준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자행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는 지자체의 방치 행정이 추가 피해를 영세 세입자에게 발생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를 절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법 불법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조(부도 임대주택등 매각 제한 등), 제17조(임대보증금에 대한보증), 제18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26조(임대 조건 신고),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제32조의 2(설명 의무)

 이러한 임대사업자들의 법적 의무사항 미 이행 및 법 위반은 수차례의 부도상황 발생으로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여 울분을 삼키게 합니다.

 부도등 상황에서 불법 매각, 관리비 이중부과, 주민편의시설을 무단으로 불법 분양사무실 사용 행위, 임차인대표회의실의 현판 파괴, 세대 및 공용 하자보수 방치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임대조건신고도 없이 임차인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가가호호에 찾아와 터무니없는 보증금 불법인상과 터무니없는 법 위반의 임대조건 전환을 강요 하고있고, 이러한 불법의 어거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퇴거 하라는 협박과 겁박하여 임차인들을 불안하게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보호의 행정 의무를 방치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척결하여 더 이상 임차인들이 피해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영세서민 보호에 앞장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9일(금) 저녁에는 불법분양광고 불법현수막을 공주시내 전역에 부착을 하였고, 7월 25일(목)과 7월 27일(토) 또다시 공주시청 광고대에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을 부착하여 공주시청에 신고하여 현수막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이미 2013년 1월 08일 공문을 발송하여 공주시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회부 요청한 이후 수차례 요청하였고, 지난 2013년 5월 30일 공주시장 면담을 통해 곧 개최하겠다는 구두 약속 한 상태로 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들이 더 이상 피해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공주시청은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척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하루속히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태그:#임대아파트,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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