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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종성 충남교육감
 구속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종성 충남교육감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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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장학사 시험 문제를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8000만 원을 선고받은 김종성 충남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30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의 범행에 비해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이유를 밝혔고, 김 교육감의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은 "부하 직원인 김아무개씨에게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거나, 또 이를 통해 돈을 모아 선거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의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김종성 피고가 관여된 증거는 오직 김아무개 피고의 진술뿐"이라면서 "김아무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도저히 증거로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돈'으로, 그 돈이 어디에서 나서 어떻게 전달되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김아무개의 자백 이후 그 돈을 받았다는 사람만 있을 뿐, 그 흐름이나 사용처가 조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공소사실처럼 선거자금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현금으로 보관된 상태이어야 하지만, 부동산을 매입한 상태"라면서 "항소심을 통해 그 돈의 흐름을 밝힘으로써 김종성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김종성 교육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김 교육감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한 김아무개씨와 돈 관리를 맡았다는 이아무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김종성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태그:#김종성, #충남교육감, #장학사비리, #매관매직,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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