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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의 불법 사행산업 신고현황(2008~2012)
 사감위의 불법 사행산업 신고현황(2008~2012)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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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한다"

지난 13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K씨에 대한 선고 내용이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불법 스포츠베팅에 연루된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현 시스템으로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제도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불법 스포츠베팅의 실태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중장기 대응방안과 정책적·입법적 제도보완을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와 제26조에는 체육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만을 유일한 합법 스포츠베팅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불법 스포츠베팅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합법 스포츠베팅에 비해 불법 스포츠베팅은 대상경기가 다양하고 이용자에 대한 환급률이 높다. 또한 이용자 구매상한금액이 없어 유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하시장점유율이 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불법 스포츠베팅 신고현황을 보면 2008년 222건에서 2012년 5682건으로 25배가 증가했다. 다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게임물, 온라인도박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그만큼 이용 접근률이 쉽고 확실한 돈 벌이가 된다는 해석이다.

불법 스포츠베팅 규모가 무려 7조6000억원... 세수결손 줄줄

사감위에 따르면 2012년 불법 스포츠베팅의 시장규모는 약 7조60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는 같은 기간 체육진흥투표권의 총 매출액인 2조8435억 원의 약 2.7배에 해당한다.

이처럼 불법 스포츠베팅이 확산된 원인은 ▲ TV, 경기장, 인터넷 등 내용상 접근성의 용이 ▲ 다양한 방식으로 전일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이런 점 때문에 청소년들까지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201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평균적인 연간 참여일 수가 90여 일에 이르렀다. 4일에 한 번 꼴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고현욱 조사관은 "불법 스포츠베팅의 운영자에게는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고, 이는 스포츠 경기승부조작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11년 프로축구, 2012년 프로야구, 프로배구, 프로농구 등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주요 승부조작이 발생해 선수 자살·감독 구속 등의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고 조사관은 이어 "불법 스포츠베팅 중 상당수가 조직폭력집단 등의 범죄 집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포통장 등으로 은닉되는 불법적인 자금은 범죄행위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정부의 강한 범죄단속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고 조사관은 "향후 불법 스포츠베팅을 포함한 불법 사행산업에 대해 '감사-수사-관련조치(웹사이트 차단, 금융거래 제한)'등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 강화 입법안을 통해 법과 제도로써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포츠베팅이란 이용자가 축구, 야구 등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해 일정한 금액을 걸고 운영자는 경기결과를 맞춘 이용자에 대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임을 말한다.

덧붙이는 글 | 이정민 기자는 국회 문병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그:#불법 스포츠베팅, #국회입법조사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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