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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4일 오후 4시 20분]

대림자동차공업(주)이 2009년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했던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제2민사부(판사 김상환·류기인·박재철)는 24일 오후 대림차 해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냈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2009년 대림자동차 사측이 한 해고는 무효"라며 "소송 비용은 피고(회사)의 부담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조만간 판결문을 낼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는 대림차 사측 관계자들이 나와 판결을 지켜보았는데, 선고 뒤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르겠고, 회사와 논의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림차 해고자들도 이날 법정에 나왔는데 이들은 "회사에서 억지로 정리해고를 했고, 법원에서 확인을 시켜주었다"며 "해고 무효가 확인되어 고맙다"고 말했다.

"노조파괴 위한 정리해고였고,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제2민사부는 24일 대림자동차 해고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냈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판결 뒤 해고자들이 법정에서 나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제2민사부는 24일 대림자동차 해고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냈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판결 뒤 해고자들이 법정에서 나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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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자동차지회장은 "노조파괴를 위한 정리해고였고,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며 "당시 회사의 인사고과도 노조 간부를 해고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런 차원에 이루어진 정리해고였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회사는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자들을 변론했던 박훈 변호사는 "승소할 줄 알았다"며 "대림차가 그동안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밀어붙였다는 것을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오토바이(2륜)와 4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대림자동차는 2009년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47명을 구조조정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19명은 무급휴직 뒤 복직했고, 16명은 퇴직했으며, 12명은 복직 투쟁을 해왔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이경수 지회장을 포함한 12명이 냈던 것이다. 해고자들은 사측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냈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했다.

또 해고자들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에 선고하기에 앞서 양측을 상대로 조정합의를 시도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날 판결한 것이다.

해고자들은 창원공단 내 대림차 앞에서 컨테이너 농성장을 차려놓고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대림차 공장 안에 만들어져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대림자동차노동조합은 해고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통합진보당 "해고자 복직시켜야"

대림차 해고 무효 판결과 관련해 지역 노동단체와 진보정당은 해고자들의 빠른 복직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신천섭)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사측이 하루라도 빨리 해고자들을 현장으로 복직시켜야 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지부는 "지난 5년간 대림차 해고자들은 출퇴근 선전전과 노숙농성 등을 이어가며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복직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사측은 노동자의 가정이 해고로 인해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도 해고자 복직을 외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해고자들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복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사측이 지금까지와 같이 법원의 판결을 외면한다면 노동자의 분노와 함께 사회적 비판도 결코 피하지 못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강병기)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듯이 대림차의 부당한 해고는 명백한 '살인'이며,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함부로 끊어버리는 억울한 '해고'는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나아가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남용을 막기 위한 보다 엄격한 법적 조치마련을 촉구한다"며 "회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부당해고자들의 즉각적인 원·복직을 시행하고, 대림자동차 모든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태그:#대림자동차,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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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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