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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으로 참고인 검찰 조사를 받은 유우성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유 씨는 "북한에 갔다오지 않았다. 저희 가족처럼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 유우성 씨 "북한 갔다오지 않았다" '탈북자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으로 참고인 검찰 조사를 받은 유우성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유 씨는 "북한에 갔다오지 않았다. 저희 가족처럼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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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제출한 유우성씨 출입경기록 등 관련 증거를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이 문서들이 위조됐다고 답변한 지 43일만에 문서 위조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27일 검사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출-입' 내용의 유우성씨 출입경기록, 이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의 확인서, 변호인측 증거를 반박하는 내용의 삼합변방검사참의 설명문서 등과 이와 관련된 다른 증거들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중국 출입국관리 공무원 임아무개씨에 대한 증인신청도 철회하기로 했다. '을종 통행증으로도 여러 번 북-중 국경을 왕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씨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과 검찰은 임씨의 법정증언을 통해 공소내용을 뒷받침하려 했다. 그러나 임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진술서 내용이 내 뜻과 다르게 쓰여졌다'고 폭로한 상황이다.

검찰은 증거조작수사팀의 수사상황을 전하면서 "검찰제출 증거 3건이 모두 위조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 진정성립에 의심 할만한 정황이 있어 3월 28일 공판을 앞두고 그동안의 수사 진행경과 및 내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증거와 증인 철회는 해당 문서가 위조됐고 해당 증인의 진술서도 허위로 작성됐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도 재판부가 결심으로 공지한 공판일 겨우 하루 전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확정한 모양새가 됐다.

간첩혐의 입증은 사실상 포기 상태, 대신 사기혐의 부각

이같이 증거와 증인을 철회한 검찰은 더 이상 유씨가 2006년 5월 23~27일 모친 장례를 위해 밀입북한 뒤 중국으로 나와 한시간도 안 돼 다시 회령세관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 회령시 보위부에 포섭됐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대신 유씨가 모친 장례 뒤 4차례 두만강을 도강해 밀입북했다는 1심 때의 주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간첩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유씨 동생 유가려씨의 진술내용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가려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1심에서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28일 공판에서 이 진술을 믿을만하다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가려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를 나온 뒤 자신의 진술 내용을 번복했고, 1심 재판부도 자신의 오빠가 간첩이라 주장한 유가려씨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들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 상태라면 1심 주장 내용을 그대로 항소심에서도 반복하게 되는데, 검찰이 유씨의 간첩혐의 입증 부분은 거의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대신 검찰은 유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권법 위반,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위반 혐의에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소장 변경을 위해 공판기일을 더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태그:#증거조작, #검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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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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