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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 154명이 13일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일부. 이 개정안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새누리당 의원 154명이 13일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일부. 이 개정안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 이현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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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한국방송(KBS)와 한국교육방송(EBS)을 공공기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이현재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54명은 523조여 원에 이른 공공기관의 부채를 근거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해산(퇴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법률 개정의 명분으로 "공공기관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고, "부채 없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공기관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내걸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개정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 KBS와 EBS의 방송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모두 삭제했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 "학술연구·문화진흥·정책금융 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관", "민영화 및 기관통폐합 등으로 기관의 법적 지위 변동이 예정된 기관", "그 밖에 자율·책임경영이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로써 KBS와 EBS가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KBS와 EBS의 운명이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음을 뜻한다. '공공기관 지정 제한' 규정을 삭제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무력화 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 158명 가운데 154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KBS 사옥
 KBS 사옥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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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옥
 EBS 사옥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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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공공기관의 해산 조항(제7조의 2)을 신설했다.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 발생"이나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 등에 해당할 경우 공공기관을 해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범위가 전국적이며 서비스 중단시 이를 대체할 별도의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해산을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임원의 임면에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넓혔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제25조 제1항)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태그:#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현재, #KBS,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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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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