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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5년 전 대림자동차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하자 '즉각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민주노동조합 경남본부와 노동당 경남도당은 24일 각각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림자동차 창원공장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해고 노동자들이 승소하였다. 대법원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임을 판결하였다"며 "해고 노동자들이 주장했던 '기획된 찍어내기 해고'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들은 "정리해고를 비롯한 노동법 재개정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정리해고 사업장 대부분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선제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익률 저하에 따른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함께 대림자동차에서 보이듯 노조 무력화를 위한 고의적이고 기획된 해고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법으로 '정리해고'라는 물꼬를 터주고,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악용할 구멍들을 만들어줌으로써 기업들을 위한 최고의 운영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런 법을 계속 유지 운용하는 것은 사회적 고통과 갈등을 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제2부가 24일 오전 대림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직'을 요구했다.
 대법원 제2부가 24일 오전 대림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직'을 요구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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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아니다'고 판정했던 경남․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법에 근거하여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판결했다면 그 반대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해고 노동자들에게 두 번 세 번의 또 다른 사회적 해고를 가하였다"며 "노동자의 입장을 우선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할 국가적 중재기관이 자기의 역할과 과제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원인을 찾고 바로잡아야 한다,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해고 노동자들은 억울한 부당해고에 맞서 5년을 거리에서 보냈다"며 "천막과 노숙, 컨테이너 농성과 매일 같이 진행한 출근투쟁, 그리고 거리집회 등 해보지 않은 투쟁이 없었다, 이들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일방적 해고에 대한 '분노'이며, 이러한 거짓과 부당함에 맞선 '투쟁'이었으며, 일터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5년은 그 누구도 보상해줄 수 없다, 그동안의 고통은 그 누구도 온전히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된 원인과 과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가장 먼저 대림자동차는 이들에게 사과하고 즉각적으로 복직토록 해야 한다"며 "노동부와 관계기관들도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또 다른 억울한 희생자들을 만들지 않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당시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했지만, 사실은 민주노조를 없애기 위해 노조활동에 열심인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임을 대법원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연한 판결이긴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5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해고로 인한 온갖 어려움에 시달렸을 대림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대림자동차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자들을 즉시 복직시키기 바라며, 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더 이상의 개입이나 탄압을 그만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림자동차는 2009년 9~11월 사이 193명을 희망퇴직하고, 47명을 정리해고 했다. 정리해고자 가운데 12명이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원고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태그:#대법원, #대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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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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