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광명시에서는 시민참여의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광명시에서는 시민참여의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광명시

관련사진보기


광명시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제안 자격은 주민등록이 광명시에 있는 사람이다. 제출된 제안은 분기별로 심사해서 시상한다.

제안 분야는 ▲시민 생활의 편의 증진이 가능한 제도 개선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 방안 ▲공중시설 관리비 절감방안 ▲지방재정 확충 및 절감방안 ▲기타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 등이다.

제안이 채택되면 시장 표창과 함께부상금(금상 300만 원, 은상 200만 원, 동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 노력상 3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채택되지 않는 제안도 실무부서 심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이면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제안을 하려는 사람은 광명시 홈페이지(gm.go.kr → 참여마당 → 시민제안 공모)나 팩스(2680-2605), 우편(광명시 시청로 20, 시청 본관 3층 기획예산과), 방문(시청 본관 3층)을 통해 제안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태그:#광명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