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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8일 오후 4시 30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한달 째인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휴대폰 판매업 종사자들로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원들이 단통법 시행 중단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한달 째인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휴대폰 판매업 종사자들로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원들이 단통법 시행 중단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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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S6 출시를 이틀 앞두고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10% 올리고, 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 할인도 12%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8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공시 지원금(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10%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유통점에서 15%까지 추가 지급할 경우 최대 보조금은 37만9500원이다.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 원 사이에서 정할 수 있는 단말기유통법 고시에 따른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 33만원으로 10% 인상... 최대 37만9500원 

비싼 단말기 값에 비해 보조금 수준이 낮다는 여론을 반영했다지만 시기상 '갤럭시S6 대목'을 앞두고 삼성과 이동통신사 봐주기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달 26일 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7일 영업정지' 중징계를 의결하고도 갤럭시S6 출시 등 시장 상황을 내세워 시행 시기 결정을 무기한 미뤄 '삼성-SK텔레콤 봐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관련기사: SK텔레콤 영업정지 7일... 갤럭시S6가 변수?).

방통위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 추천을 받은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이통사들은 현재 주요 단말기에 상한액 3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지원금을 공시하고 있다"면서 "상한선이 아직 여유가 있는데도 인상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려는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SK텔레콤의 경우 4월 7일 현재 아이폰6 16GB 최대 지원금은 15만 원이고, 갤럭시S5와 LG G3도 각각 23만5천 원, 20만 원에 머물고 있다. 이통사들은 한때 일부 단말기의 경우 상한선인 30만 원 지원금을 공시하기도 했지만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계속 낮춰왔다. 갤럭시S6에 최대 보조금을 쏟아 붓기 위해 '실탄 확보'에 나섰다는 평가다.

특정업체 봐주기란 지적에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특정 단말기보다는 단통법 6개월을 맞아 단말기 구입비가 비싸다는 국민 의견이 많아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지적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12%에서 20%로 높여

때맞춰 미래창조과학부도 오는 24일부터 단말기 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12%에 20%로 늘리기도 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초기에는 정확한 지원금 자료가 없어 12%로 추정했지만 지난 6개월간 지원금 규모가 예상보다 상당히 늘었다"면서 "기존 12% 적용을 받던 이용자도 이번에 한해 20% 할인율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는 3월 말 현재 15만4천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20% 할인율 적용시 단말기 지원금보다 더 유리한 '역전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월 7일 현재 출고가 48만4000원인 삼성 갤럭시A5의 SK텔레콤 55요금제 공시 지원금(유통점 추가 15% 할인 포함)은 12만6500원인데, 20% 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2년간 19만5600원으로 6만9100원 더 많다. 거꾸로 단말기 지원금이 30만 원 정도였던 지난 2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요금 할인 대신 보조금을 선택하는 게 10만 원 정도 이득이다.

조규조 국장은 "요금할인율을 올려 이용자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요금 할인으로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되면 출고가 인하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재홍 방통위원은 "실정법상 단말기 지원금이 상수이고 요금 할인액이 변수인데 부처간 협의 명목 아래 요금할인율 인상을 발표하려고 지원금 상한액을 올리는 역주행이 벌어졌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노익 국장은 "두 가지 문제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면서 "순서의 문제라기보다 두 기관이 각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독립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태그:#단통법, #단말기 보조금, #갤럭시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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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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