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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환노위 간사가 16일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새누리, '노동개혁 5대 법안' 당론 발의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환노위 간사가 16일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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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지난 16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론을 모아 발의한 5개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내 의원 159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을 '노동개혁 5대 법안',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고 포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대 법안에 대해 "노동시장의 고용 유연성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따뜻한 근로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마련한 5대 법안에는 노사정 합의에 없거나 노동계와 야당이 반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어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쟁점 1] 비정규직과 파견 노동 되레 늘리기?

여야 간 충돌을 불러올 핵심 '뇌관'은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의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은 현재 2년인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한을 35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은 금형·주조·용접 등 6개 업종(뿌리 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고, 또 제조업과 고소득·전문직 고령자(55세 이상) 등의 파견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새누리당의 개정안 내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 박탈과 불법파견 합법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가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도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 관련 의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나온 노사정위 합의문에는 이 의제들의 경우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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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노사정위 약속을 무시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은 물론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야당은 지난 2012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채용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고 또 일시사용업무라는 명목의 파견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의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을 발의한 바 있다.

[쟁점 2] 주당 노동시간이 60시간? 박 대통령 대선공약은 어디로

새누리당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노동시간을 주당 최대 60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으로 하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노사정 합의문에는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시간 12시간)으로 하고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한다, 특별연장근로(52시간+α)는 4년간 허용한 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한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휴일에 한해 주당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합의문에 '52시간+α'로 명시된 특별연장노동 시간을 '주당 8시간'으로 규정한 것이다.

결국, 주당 노동시간이 최대 6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 체제를 2023년까지 유지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복안인 셈이다. 노동계에서는 노동개혁의 목표 중 하나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특별연장노동이 노사합의를 조건으로 허용된다 해도 노조 조직률이 11%에 불과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 영세사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야당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 간 견해차가 뚜렷하다.

[쟁점 3] 실업급여 올리겠다지만 조삼모사?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30일('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실업급여제도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을 현행 180일 이상 근무에서 270일로 강화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문턱이 높아지고 청년 및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업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특히 단기고용 노동자들이 양산되는 노동시장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이들의 급여 혜택을 줄이는 것은 고용보험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 같은 새누리당의 안은 이전에도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다 부작용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야당은 이번에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7일 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법안은) 조삼모사처럼 실업급여의 수준을 조금 높이는 대신, 급여를 탈 수 있는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라며 "정작 실업급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와 단기 계약직 노동자는 자격 상실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180일에서 120일로 줄이고 급여일수는 최장 240일에서 36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 합의문을 어겼다는 비판에 대해 더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이 발의한 법안은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고 야당과도 조율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태그:#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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