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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맹꽁꽁 울어대는 맹꽁이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2급이다. 맹꽁이가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어 멸종위기종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발론자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는 맹꽁이의 서식생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맹꽁이의 생태를 조금만 파악하면, 멸종위기종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맹꽁이의 경우 이동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땅 속에 서식하기 때문에 많이 이동하면서 먹이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때문에 서식처가 파괴될 경우 지역에서 쉽게 사라진다. 맹꽁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기에 갑자기 생겨난 물웅덩이에서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자기 생겨난 곳에서 알이 부화하고 다시 비가 와서 떠내려가 다른 곳에 정착하려고 하는 생태적 특성이 있다.

하지만 갑자기 생겨난 물웅덩이는 쉽게 말라버리기도 해 번식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가 살아서 다음 홍수 때 물에 쓸려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도시나 개발된 지역에 안착한다면 수분이 부족하거나 서식환경이 악화되어 서식에 장애를 겪게 된다. 그래서 맹꽁이의 개체 수 감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도 이러한 서식조건을 확인하고 환경변화에 취약한 양서파충류들 중 맹꽁이를 가장 먼저 멸종위기종에 등록시킨 것일 게다. 맹꽁이는 서식환경의 특성상 그 지역 환경과 생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종이다. 결국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자는 주장은 개발을 용이하기 위한 계략에 다름 아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지역에 맹꽁이가 확인되면서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개발에 제동이 걸린 경우가 왕왕 있다(관련 기사 : 이렇게 쉽게 잡는 고기, 대전시는 왜 못 잡나).

때문에 개발을 추진하는 업체나 기관에서 종종 맹꽁이 서식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전시 갑천 친수지구 개발사업도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전 갑천 친수지구 개발사업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부지 내에 맹꽁이가 서식한다는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대전시 갑천 친수지구 개발사업 예정부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한 결과 맹꽁이 서식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 갑천 친수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맹꽁이 없어"

문헌조사에서 확인되지 못했다는 내용 뿐이다.
▲ 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 문헌조사 결과 문헌조사에서 확인되지 못했다는 내용 뿐이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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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는 대전 갑천 친수지구에서 맹꽁이 서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쓰고 있다. 문헌을 통해 사업부지 주변에 서식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고 사업부지에서는 농약을 사용해 서식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이 전부다. 다른 문헌에서조차 멸종위기종의 확인이 없었다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마무리 했다.

하지만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사업부지에서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확인했다. 대전시 습지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아래 습지보전용역)을 통해 진행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사업부지에 맹꽁이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식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도 남쪽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곳은 사업부지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지역이다.
▲ 습지보전실천계획수립 용역에서 진행한 맹꽁이 서식위치 지도 남쪽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곳은 사업부지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지역이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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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가 서식이 확인된 지역은 맨아래 주황색의 연립주택부지이다.
▲ 갑천 친수구역 도면 맹꽁이가 서식이 확인된 지역은 맨아래 주황색의 연립주택부지이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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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의 문헌조사와 탐문조사에서 표시하고 있는 사업부지 남측지점이 아닌 사업부지 내에서 맹꽁이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습지보전용역에 나타난 맹꽁이 서식지역은 주택단지가 단지가 들어설 곳이다. 따라서 서식지의 훼손은 불 보듯 자명한 일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서식지가 확인될 경우 옮기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미 서식지가 확인된 마당이니 강제로 이주시킬 것이 아니라 현장의 보전이 더욱 시급하다. 때문에 맹꽁이의 서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서식하기 위해서는 맹꽁이 서식처와 주변지역까지 보전해야 한다.

맹꽁이 서식, 확인 못 했나 일부러 빠뜨렸나?

잡아서 이주시킨다는 대책을 세운 것이 전부이다. 서식지보호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 맹꽁이 서식대책 잡아서 이주시킨다는 대책을 세운 것이 전부이다. 서식지보호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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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이주시키더라도 본래 서식하는 맹꽁이와의 서식처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총량적인 개념에서 맹꽁이의 개체 수는 감소하게 된다. 때문에 강제이주는 맹꽁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 문헌조사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맹꽁이의 서식을 고의 누락했거나 무능으로 확인하지 못한 보고서에서 나온 대안을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거기에 환경부는 본인들이 지정한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존재 가능성을 무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통과시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3일 조건부 승인이라는 이름으로 대전 갑천 친수지구 환경영향평가서에 통과시켰다. 환경부가 개발사업자의 들러리로 전락한 것이다. 문헌이나 지역에서 상황을 확인했다면 쉽게 맹꽁이의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한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이다.

사업부지 외에 맹꽁이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 사업부지 외에서 확인되었다는 맹꽁이 서식위치 사업부지 외에 맹꽁이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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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이런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내가 이런 의문을 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습지보전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곳이 대전시였기 때문이다. 만약 대전시가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경영향평가서에 맹꽁이 서식을 누락시켰다면, 이는 용서 받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전 갑천 친수지구 개발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다름 아니다. 애당초 호수공원 조성을 위해 시작한 택지개발이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호수공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대규모 도시개발을 할 이유도 사라졌다. 따라서 호수공원을 조성하지 않겠다고 한 대전시는 도시계획 자체도 수정해야 한다.

적어도 맹꽁이의 서식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현재 맹꽁이 서식이 확인된 지역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맹꽁이 서식을 확인하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과오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만약 이런 생물들의 서식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다면, 환경의 시대가 될 미래에 자연을 훼손한 대전시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대전시는 이런 위험한 선택을 중단하고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기를 바란다.

○ 편집ㅣ박혜경 기자



태그:#대전시 갑천지구, #갑천 친수구역, #맹꽁이, #멸종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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