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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보수진영 국민운동단체와 진보개혁진영 시민사회단체 37개가 구성한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예비비로 세종시 이전'을 강행하자,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지역 보수진영 국민운동단체와 진보개혁진영 시민사회단체 37개가 구성한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예비비로 세종시 이전'을 강행하자,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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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본 인천 존치가 사실상 좌절됐다. 정부는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정부청사관리소 등 정부기관 4개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예비비를 확정했다. 해경본부도 국민안전처에 포함돼 있으며, 19일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그 동안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반발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9일 국무회의 때 의결 될 전망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14일 해경본부가를 국민안전처 등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결정에 앞서 해경본부 이전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지역 보수·진보진영 시민단체 37개가 구성한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 발표가 있기 7일 전인 10월 7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인천시민총궐기대회를 열어 거세게 반발했다.

'힘 있는 시장'을 자임한 유정복 시장이 해경본부 존치 선두에 나섰고 인천의 여야, 진보와 보수, 모든 진영이 참여해 유 시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전을 막지 못했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일축했고, 유 시장은 '이전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며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다.

정부의 '세종시 이전' 강행에 맞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세종시 이전' 철회 운동은 지속 됐다.

새누리당 홍일표(남구 갑) 국회의원은 세종시 이전의 근거인 '행복도시법'에 "이전 대상이 안전행정부라고 돼있지, 국민안전처라고 돼있지 않다"며 위법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 이전 고시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남동 갑) 국회의원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해경본부 이전에 필요한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속한 새누리당 박상은(중동옹진)·안상수(서구강화 을), 국민의당 최원식(계양 을) 의원도 예산을 보이콧했다.

정부는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예비비를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해경존치 인천시민대책위는 다시 지난해 12월 10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전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하려는 것은, 배가 산으로 가는 편법·꼼수 행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국민안전처 이전 비용으로 예비비 240억원을 투입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그리고 19일 국무회의 의견만 남겨둔 상태다.

그러자 해경존치 인천시민대책위나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세종시 이전 확정되면 4월 총선 때 심판"

해경존치 인천시민대책위는 "300만 인천시민은 국회에서 승인받지도 못한 예산을 정부가 '예비비 꼼수'를 동원해 집행하는 불통행정을 목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무시한 처사다"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당초 이전 제외 기관이었던 해경본부를 느닷없이 이전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비롯된 일이다. 정부 스스로 '배가 산으로 가는 탁상행정'을 자초했다. 정부는 세종시 이전을 중단하고, 인천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국무회의 때 '세종시 이전비용 예비비 사용'을 처리할 경우, 법적 대응을 강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300만 인천시민은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감당해야 할 해경본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일 뿐"이라며 "해경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논리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서해5도는 NLL(북방한계선)과 EEZ(배타적 경제수역)을 두고 남북 간, 한중 간 정치·군사·경제적 갈등이 복잡하다.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무회의가 의결하면 "해경본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의 이전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이 있다. 또 국회 입법권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을 300만 인천시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 뒤, "지금이라도 유정복 시장과 여야 정치권은 대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지역 정치인들은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게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인천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사용 안건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국무회의가 의결하면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은 확정된다. 국무회의 때 통과되면 해경본부 이전 작업은 1월 말에 본격화 돼서 4월 마무리 될 전망이다. 4월 총선 때 인천지역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시, #행복도시법, #해경존치 인천시민대책위, #20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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