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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아줌마, 북한에 가다' 저자 신은미 시민기자.
 '재미동포아줌마, 북한에 가다' 저자 신은미 시민기자.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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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7일 오전 10시 56분]

북한 어린이 돕기 평화콘서트 등 북한 주민 생활과 관련한 토크콘서트를 열다가 보수언론으로부터 '종북콘서트' 공격을 받고 검찰 수사 뒤 강제출국된 신은미씨가 강제퇴거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7일 신씨가 법무부의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 송 판사는 "원고가 토크콘서트에서 말한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면서도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장은 "신씨의 발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의도적으로 연출된 북한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전달하고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신씨의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사회 갈등이 야기됐고, 신씨는 미국에 생활의 기반이 마련돼 있는 상태이고, SNS와 출판물 등으로 본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열려 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결과다.

미국 국적자인 지난 2011년 신씨는 남편과 함께 한 북한 관광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북한 여행을 다니며 자신이 겪은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마이뉴스>에 연재하고 책으로 펴내는 등 남북 주민들의 심정적 거리를 좁히는 활동을 해왔다. 지난 2014년 11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었고, 보수언론은 신씨와 황 대표가 북한 체제를 찬양한다며 '종북 콘서트'라고 문제삼고 나섰다.

이어 보수단체가 신씨와 황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황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미국 시민권자인 신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신씨를 강제퇴거 조치, 5년간 입국이 금지됐다.

황 대표는 지난 2월 2010년 실천연대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한 일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씨와 함께 한 토크콘서트 내용에 대해선 "북한 체제나 통치자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선전에 동조하는 내용은 없고, 이같은 내용들이 국가의 존립 등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신은미씨 "국보법 문제 없는데, 출입은 안 된다? 어안이 벙벙"

패소 결과를 전해들은 신은미씨는 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활동으로 사회 갈등이 야기됐다고 하는데, 진작 사회 갈등은 언론사를 대동한 허위보도로 종북몰이를 한 이들이 야기했다"라면서 "내가 추방된 이유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국가보안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는 올 수 없다'는 식의 결과가 나오니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동강맥주가 맛있고, 북한 강물이 깨끗하다'고 한 말이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SNS나 출판물 등으로 모국과 연락할 방법이 있으니 나 같은 사람은 아예 오지 말라는 것인지, 이게 인권을 존중한다는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판결인지 의심스럽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신은미, #지미교포, #북한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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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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