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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금지통고했던 집회를 법원 결정으로 열게 되었다. 법원이 경찰의 노동조합 집회·시위 금지 통고처분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집회가 벌어진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18일 오후 창원에서 "불법 이사회 철회, 해고연봉·강제퇴출제 중단, 지역순환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노동자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창원시청 앞과 이마트·롯데마트 창원점 앞을 지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까지 거리 행진해 이곳에서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해 자칫 이날 집회·행진이 열릴 수 없었는데, 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법원은 노동조합이 경찰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사건'에서 '효력 정지' 결정하면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18일 오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불법 이사회 철회, 해고연봉?강제퇴출제 중단, 지역순환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까지 거리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18일 오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불법 이사회 철회, 해고연봉?강제퇴출제 중단, 지역순환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까지 거리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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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금지통고' ... 노조 '집회자유 침해'

노동조합이 집회신고를 내자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했다. 경찰은 마무리집회 장소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중앙대로가 '주요도로'로, 인근 상가 이용 차량의 극심한 교통불편 초래라며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노동조합은 지난 6일 법원에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그동안 양측이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통해 주장했으며, 법정 심리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조건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집회 또는 시위는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회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경찰은 "인근 다른 장소에서 마무리 집회를 개최하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신고서 기재를 변경하여 접수하도록 행정지도 했지만, 행정지도를 거부해 일단 옥외집회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접수증을 교부했다"며 "순수한 마무리 집회에 소요되는 시간을 30분으로 하더라도, 통상 무대 준비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도로 점용 시간은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최소한의 보완통고조차 불이행하고, 교통소통과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집회를 금지통고한 것"이라며 "교통소통상 장애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이유로 한 보완통고와 금지통고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측 법무법인 '여는'은 "집회의 자유는 국민과 정부 상호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 허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노동조합 측은 "집회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소나 집회에서 표명되는 의견에 대하여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장소로 추방된다면, 기본권의 보호가 사실상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도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는 장소의 중요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여 집회 허부를 결정하는 것은 집회신고제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금지된 집회허가제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

장소와 관련해, 노동조합은 "중앙대로는 창원시내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대표적인 장소인데, 이는 시내 중심가이면서도 차도가 넓고, 상시 차량 통행이 원활하여 대규모 집회를 하더라도 교통장애가 크지 않은 최적의 장소"라 주장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경수·조형우·신정민 판사)는 집회를 앞두고,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효력 정지 결정'을 한 것이다.

법원은 "소명자료를 종합하면, 신청인(노동조합)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무법인 여는 김두현 변호사는 "국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집회를 보호하려는 민주주의 헌법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돈벌이 경쟁은 미친 짓"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집회를 통해 "공공성·안전 파괴, 공공기관 돈벌이 경쟁은 미친 짓이다"라며 '해고연봉·강제퇴출제 반대'를 외쳤다.

노동조합은 지난 6일부터 공공기관 지역별 순환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역별 순환파업을 벌이고,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결합한다.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사용자가 성과연봉제를 직원에 확대하는 이사회의 불법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는 공공성과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성과연봉제·강제퇴출제 강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 대해, 이들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압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여 낱낱이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며,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개악 정책을 막기 위한 역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 이들은 "에너지 기능조정,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사회보험 개악, 의료 영리화·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공공성 포기, 재벌 특혜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운수노조의 수차례 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노조와의 교섭에 응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태그:#집회시위, #민주노총,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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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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