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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송아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5일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장을 낳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윤리경영과 도덕성을 강조한 이 회장이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실에 허탈감, 배신감, 괴리감을 느낀다"면서 "부적절한 행위와 알선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되는 김인 삼성SDS 고문도 고발하고, 해당 영상을 몰래 촬영한 일당이 협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 <뉴스타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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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영상과 관련해 22일에는 경기 안양에 사는 박모(57)씨도 이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대검은 이날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했다.

두 사건 모두 중앙지검 내 형사부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또는 조사부에 배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배당과 함께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토록 하고 지휘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한다면 단순한 출장 안마인지 아니면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 등 성매매 의혹의 사실관계와 삼성그룹 차원의 '알선 또는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된다.

또 몰래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일당이 삼성 측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고자 공갈·협박을 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공갈·협박 범죄 수단으로 만든 동영상 자료를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왜곡 가능성 등 적법성 여부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소극적으로 비춰지면 그것은 아니다. 당연히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다만 "수사 단서가 뉴스타파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영상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내사 착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이건희 회장, #뉴스타파,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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