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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특조위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재명 성남시장.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재명 성남시장.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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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 요청이 있으면 성남시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공무원을 파견해 진상규명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28일 오후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강제종료 방침에 반발해 이틀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지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의 일이 없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일, 이 일에 책임을 묻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길은 세월호 진상규명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인지 국민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지 확인하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세월호 특별법"이라며 "정치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를 처리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진상규명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 지금 당신네가 안전한 것 같지만, 당신들의 후손, 가족들도 다 이 부조리한 세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특조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진상조사인데 정부가 6월 30일 자로 진상조사 활동을 정지시켰다"라고 단식농성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평소에 이재명 시장님이 세월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고, 지금도 시청에 세월호기를 다는 걸로 안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실제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조위 요청이 있으면 세월호 진상 규명 활동을 도울 수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 제21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끊는 방식으로 이달 1일부터 특조위 활동을 중단시키자 이 위원장은 이에 항의하며 지난 27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부는, 특조위 파견공무원 29명 중 12명을 복귀시켰다. 별정직 공무원 54명은 급여일인 지난 25일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를 무력화 시킨 것이다.


태그:#이재명, #이석태,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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