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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원세훈, 다시 법정 구속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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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끝나자 만족과 아쉬움이 함께 드러났다. 원 전 원장은 30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관련 기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법정구속).

2013년 3월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인트라넷에 올라온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공개해 문제를 제기했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선고를 보기 위해 법원에 나타났다.

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만나 "4년 형량이 다소 아쉽다"면서도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이 저지른 행위를 준열히 비판해 판결을 내렸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각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에는 불만을 드러냈다.

진 의원은 "재판부가 나머지 두 분에 대해 지나치게 상명하복 관계라 판단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엔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분들은 대북심리전단의 핵심 간부로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에)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현재 국정원이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민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하고 국정원도 개혁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또한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행태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죄에 비해 형량이 결코 높다고 볼 순 없지만, 원심 때까지 선고된 3년형에 비해 조금이라도 상향된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변 역시 "공동정범인 이종명, 민병주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것은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민변은 "이번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 등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 원세훈 전 원장 등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도 언급했다. 민변은 "국정원이 세부전략을 만들어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개혁도 언급됐다. 민변은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뿐 아니라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수집을 뛰어넘은 여러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권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원세훈, #진선미, #민변, #법정구속,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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