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만날 수 있을까.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 진행계획이나 앞으로 다룰 쟁점들을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에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은 항소심 공판에 필요한 증인을 신청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였다.

변호인단은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며 "1심에서 사실상 제대로 신문하지 못했다. 이 사건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먼저 신문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측과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증인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 부회장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특검은 3차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려고 했고, 법원이 구인장까지 발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출석을 거부했다.

최씨는 지난 7월 26일 이 부회장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억지로 부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나와 얘기를 다 해주면 바람직하지만 둘 다 피고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고, 최씨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제대로 된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면 그걸 (이재용 항소심에) 증거로 제출하는 방향이 어떻겠냐"며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증인으로 소환하고,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정유라 보쌈 증언" VS 특검 "모욕적인 언어"

이날 특검과 변호인단은 다른 증인들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말고 다른 증인은 검찰의 수사 진행에 맞게 추후에 신청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변호인단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 증인 10명을 신청했다.

특검이 1심에서 이미 충분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며 이에 반대하자 변호인단은 원심에서 특검의 신문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1심 공판에서 예정 시간을 2~3시간이라고 내면서 저녁 8시까지 신문했다. 변호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저녁 식사가 훨씬 지난 이후 잠깐이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특검의 신문 시간과 비슷하거나 변호인 신문이 더 길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6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씨는 2차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소환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6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씨는 2차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소환이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그러자 변호인단은 "특검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보쌈 증언'시켰기 때문에 최씨가 그걸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특검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하지 못한 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양재식 특별검사보는 "변호인단이 보쌈 증언이라며 굉장히 모욕적인 언어를 쓰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최씨가 공판에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게 특검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맞섰다.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될 것"

결국 중간에 재판부가 "그만하라"며 "의견을 개진할 정도로 끝내야지 계속 공방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막아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1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선 많은 증인을 부르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25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만큼 양형 등 판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다툴 쟁점이 많은 만큼 재판부는 본격적인 공판 진행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승마, 재단 등에 대해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10월엔 매주 목요일마다 공판을 진행하고, 11월부터는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태그:#이재용 , #박근혜, #항소심, #최순실, #정유라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