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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전 의원(자료사진).
 박대동 전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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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총선을 4개월 가량 앞둔 2015년 12월, 당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의 보좌관 임금 상납 사건이 불거졌다. 보좌관 월급을 갈취해 자신의 지역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와 북구주민회가 공갈, 갈취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3월 20일 무혐의 처분했고 시민단체가 반발해 항고하자 검찰은 다시 6월 7일 항고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다시 울산시민연대는 "불기소 처분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항고기각 일주일 뒤인 6월 17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관련기사 : 울산시민연대, '보좌관 갈취' 법원에 재정신청)

결국 박대동 전 국회의원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부산고법은 지난 13일 박 전 의원에 대한 재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울산시민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외면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했음이 확인되었다"면서 "보좌관 월급 갈취 의원을 시민의 힘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 "검찰의 무혐의 처분 부당 확인, 검찰개혁 필요성 확인"

울산시민연대가 2015년 12월 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박대동 국회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민연대의 고발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항고기각이 이어지자 시민연대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결국 받아들여졌다.
 울산시민연대가 2015년 12월 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박대동 국회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민연대의 고발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항고기각이 이어지자 시민연대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결국 받아들여졌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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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초 박대동 전 의원과 관련한 보좌관 월급 상납이 한 언론에 보도된 당시 울산시민연대는 "보좌관 월급을 갈취해 자신의 지역사무실 운영경비로 부당사용했다"며 박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한 지 일 년이 훨씬 지난 올해 2월 21일 울산지검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울산시민연대는 3월 30일 다시 항고했지만 6월 7일 검찰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자 울산시민연대는 6월 13일 "박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에 불복한다"라며 검찰 결정의 타당성을 법원에 묻는 재정신청을 냈고 지난 13일 마침내 공소제기 결정을 통보받았다.

울산시민연대는 "박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선관위 미신고 계좌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자신의 지역사무소 관리를 위해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던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강압이 없었다, 지역사무실의 예산집행을 국회의원은 몰랐다'라는 의원사무실 직원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이 나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법과 그간의 판례를 무력화 시킨 것"이라면서 "더욱이 보좌관 월급상납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마련 건은 울산 외 다른 지역에서는 검찰 기소 및 유죄 판결을 받고 있던 터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혐의, 다른 결과를 양산한 울산지검의 처분은 일반적인 봐주기 수사를 넘어 법이 가져야 할 보편성, 신뢰성을 해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을 고발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범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의 대표이자 법을 만드는 입법권자가 파렴치하게 임금을 착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합당한 규칙을 치고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고 임기를 마쳐서는 안 됨'을 주장했다"면서 "그 직에 걸맞은 책임과 소명을 저버린 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함을 알렸다"고 고발의 의미를 상기했다.

그러나 울산시민연대는 "하지만 검찰은 (고발 4개월 뒤인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소여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면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검찰의 직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거푸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부산고법이 이번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뒀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0.7%(2013년~2017년 상반기)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부산고법은 전국 고등법원 중 가장 낮은 0.46%에 달하기 때문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이 좁디 좁은 재정신청 사건 인용률을 뚫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것이었는지를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검찰개혁의 첫 순위로 꼽히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태그:#받대동 월급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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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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