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 태평로2가 신한은행 본점.
 서울 태평로2가 신한은행 본점.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아파트 대출 같은 경우엔 1~2달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게 되죠. 4월에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미리 신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문턱이 높아졌지만 은행들은 이전과 같이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이날 신한은행 관계자는 "큰 혼란이나 특이 사항은 없었다"며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오는 시기는 (돈이 필요한 때의) 2~3주 전인데, 정부 정책이 바뀐다고 하면 미리 신청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아파트 계약을 하고 다음달 말쯤 이런 정책을 알게 된다면 혼란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대출규제 강화 첫날...예상보다 평온한 은행 창구

이날부터 은행권에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는 금융당국이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설명한 규제 중 하나다.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정책 변화를 미리 알고 필요한 돈은 미리 대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적용되는데, 연간 소득 가운데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이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대출 때 활용하도록 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이를 200%로 정했는데, 소득의 2배까지는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신한은행은 DSR이 200%를 넘어도 소비자의 신용등급 등을 살펴본 뒤 예외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이전에 대출을 많이 받아 DSR 비율이 높아도 소득의 2.5배까지는 대출해준다는 것이 신한은행 쪽 설명이다.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됐지만 다른 은행들에도 별 다른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문의가 많은 편은 아니었고, DSR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은 간혹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신용대출의 경우 DSR 기준을 150%, 담보대출의 경우 200%로 정했다. 대출금액이 연 소득 1.5배를 넘어서면 신용대출을 받기 어렵고, 2배를 넘어서면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KEB하나은행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DSR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DSR이 150%인데 연 소득 3000~5000만원 정도면 연간 대출상환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며 "이정도 대출은 꽤 큰 편에 속해 (혼란은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 하나은행 관계자도 "규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소비자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은행에) 찾아오는데, 준비를 하고 온다"고 말했다. 개인이 큰 돈을 빌리는 경우엔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도입된 첫날부터 은행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주요 은행들, 연소득 1.5배 이상 대출 제한..."DSR, 빚 갚을 능력에 따라 대출"

이와 달리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DSR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소비자의 경우 은행 영업점에서 DSR 등 여러 지표를 살펴본 다음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신용도 소비자들의 DSR 비율이 어느 기준을 넘어선다고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또 신용등급이 4등급인 소비자에게는 소득의 1.5배까지 대출해주고, 5등급 이하 신용도의 소비자들의 경우 은행 본부에서 대출을 심사하도록 했다. 더불어 우리은행은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평가에서 1~6등급을 받은 소비자만 영업점에서 대출해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신용도가 6등급 이하인 사람의 대출은 은행 본부에서 심사한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담보대출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정이 있기 때문에 DSR 기준은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DTI는 연소득 가운데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기타대출 이자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서울에 살고 있지만 집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대출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선 담보대출 때 DSR까지 고려하진 않는다는 얘기다.

또 우리은행 관계자는 "작년부터 (대출) 거래가 많이 줄었다"며 "DSR을 도입한다고 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 은행권 관계자는 "DSR은 (DTI처럼) 대출한도를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연소득 대비 적정한 대출규모를 유지하는 등 빚 갚을 능력을 고려하라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소득보다 대출이 많거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엔 앞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그:#은행, #DSR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