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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롯데 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2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롯데 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2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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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울=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박성진 이유미 기자 = 구속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일본 주주들의 신임을 받으며 친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대결에서 승리했다.

신동주·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2015년 7월 이후 이날까지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이뤄진 다섯 차례의 경영권 표 대결에서 신동빈 회장은 모두 승리하며 한국과 일본 롯데 '원톱'임을 확실히 보여줬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날 도쿄(東京) 신주쿠(新宿) 롯데 본사건물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의 이사 해임 안건 및 신동주 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모두 부결했다.

두 안건 모두 경영권 탈환을 시도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안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주총을 마친 뒤 낸 자료에서 "오늘 열린 주총에서 안건들이 행사된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롯데홀딩스는 "주총에 앞서 당사 경영진은 주총에 참석하지 못한 신 회장을 대신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경영진으로부터 한국 현황보고를 받았으며 서신도 전달받았다"며 "오늘 주총에서 의장이 참석자들에게 신 회장의 서신을 대독했으며 이후 안건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회장은 주총 참석을 위해 한국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전날까지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롯데지주 황각규 부회장을 비롯한 롯데 비상경영위원회 대표단은 신 회장의 서신을 갖고 전날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을 만나기 위해 출국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자진 사임했지만, 이사직은 유지했다.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 지주회(6%) 등이다. 이 중 광윤사의 최대주주가 신동주 전 부회장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종업원지주회의 지원을 얻어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끌어내리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날 주총에 신동주 전 부회장은 참석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주총장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롯데지주는 롯데홀딩스 주총 결과가 나온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에 대해 일본 롯데 주주들이 다시 한 번 지지를 보내준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롯데지주는 "어려운 현 상황이 빨리 극복돼 한일 롯데의 경영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임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롯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쇄신과 재정비를 위한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가결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롯데그룹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경영권 표 대결을 지속할 뜻임을 시사했다.

재계는 신동빈 회장이 주총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사직을 유지함으로써 한일 롯데 통합경영과 롯데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순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은 9월 중 나올 예정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신동빈,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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