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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8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은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8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은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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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이 대출금리 조작 의혹이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해 '2013년 이전 부당이득 반환하고 손해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가계 대출 1만 2000건에 대한 이자를 높게 산정하여, 챙겨왔던 부당이득(지연이자 포함) 31억 4700여만원을 환급하였다.

이번 사건은 경남은행에서 가계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하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입력해서 벌어진 일이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사건 발생 후 한 달 이상 지난 현재까지 경남은행은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최근 5년 간 부당이득에 대한 환급으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마무리 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은행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한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로부터 더 받아 챙긴 이자를 돌려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부당이득 환급분뿐만 아니라 고객을 속이고 이자를 더 받아간 것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경남은행은 법적 근거 없이 2013년 이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출 소비자들로부터 더 받아 챙긴 이자(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금융감독원과 경남은행에 대해 "이미 반환 절차가 개시된 최근 5년 피해분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가산 금리조작(혹은 입력 실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금액을 소비자에게 모두 반환해야 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해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과 2013년 이전 피해소비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서명운동, 집회와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이후 은행장과 본부장 명의의 사과를 했다"며 "금융감독원의 지시, 명령 혹은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환급하기 어렵고, 5년간 환급은 금융감독원의 모범기준안에 따른 것이었다"고 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거제YMCA 거제YWCA 거창YMCA 김해YMCA 김해YWCA 마산YMCA 마산YWCA 사천YWCA 소비자교육중앙회 경남지부 양산YMCA 양산YWCA 진주YM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MCA 창원YWCA 통영YWCA 한국부인회경남지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양산지부 등 19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태그:#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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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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