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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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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은 12월 5개 권역별로 공청회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20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있었던 1차 공청회가 반대측의 방해로 파행을 빚은 것과 관련해, 교육청은 폭력과 공무집행 방해시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11월 29일 추가 공청회 계획을 발표했다. 추가 권역별 공청회는 12월 19일 오후 3시에 창원, 김해, 양산, 진주, 통영에서 열린다. 각 공청회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게 된다.

1차 공청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도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학생대표 2명, 학부모대표 1명, 교원대표 1명, 교원단체대표 2명, 시민단체대표 2명 등 총 8명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많은 학생과 학부모 등 도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부 반대측 방청객들이 단상에 올라 발표자의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액체와 인쇄물을 던지는가 하면, 행사 진행요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토론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교육청은 "이번 5개 권역 공청회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행사 진행 방식을 일부 바꾼다"고 했다.

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전체의 구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고, 사회자는 의견 개진이나 발언 요약 등을 하지 않으며, 발언자 지명과 시간 확인 등 토론 참여자간 사전 합의해서 진행한다"고 했다.

발표자는 공개 모집하되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받아 발표자를 찬반 동률로 선정할 예정이고, 토론회와 방청 참가 희망자는 권역별 주관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정당한 공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차 공청회 결과에 대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으나 폭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는데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공청회와 관련한 내용은 30일 권역별 주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관련 공문을 각급 학교로 발송한다.

도교육청은 "5개 권역별 공청회가 도민과 학부모, 학생과 교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참여와 이해의 기회를 확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5개 권역은 창원·창녕·함안·의령, 김해·밀양, 양산, 진주·거창·함양·산청·하동·사천·남해·합천, 통영·고성·거제다.

태그:#학생인권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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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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