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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절인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사고현장의 휜 크레인.
 세계노동절인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사고현장의 휜 크레인.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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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심리를 재개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유아람 부장판사)은 29일 오후 2시 변론재개 속행한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4일 변론종결했다가 올해 2월 19일 선고기일을 잡았다. 그러다가 재판부는 심리를 다시 열기로 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관계자는 "석명사안이 발생해 변론재개하기로 했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선고는 이날 하지 않고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에서는 2017년 5월 1일 세계노동절 날에 크레인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삼성중공업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김아무개 조선소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당시 신호수 이아무개(48)씨에 대해 금고 2년, 다른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13명에 대해 각각 금고와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중공업 회사법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들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한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마창거제산추련 관계자는 "노동자 그것도 비정규직 6명이 목숨을 앗아갔는데 회사에 대한 구형은 벌금 3000만 원이다. 구형량을 따지면 한 명당 목숨값이 5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 것이냐"고 했다.

또 그는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노동자가 300여 명에 이른다. 그런데 트라우마 인정은 12명에 그쳤다"며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 볼 것"이라고 했다.

태그:#삼성중공업,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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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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