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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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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18년 도입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지난 2018년 6월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육군 A사단 포병대대 B소령을 최초 군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육군 A사단 포병대대 B소령은 직속상관인 대대장 C중령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전별금품 수수)와 간부들에게 금전 갹출 및 사적 사용, 폭언・욕설 등 비위혐의로 상급부대인 군단사령부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B소령의 신고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C중령은 군단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해당 사단과 군단은 B소령에 대해서도 상관모욕 혐의로 징계절차를 추진했다.

B소령은 부대의 이런 조치가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된다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게 해달라는 신분보장 조치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게 요청했다.

청렴옴부즈만은 3개월간 부대 방문, 관계자 문답, 관련 서류검토 등 합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B소령을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또한 B소령이 내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대로부터 휴가복귀 지시, 무보직 대기발령, 상관모욕 혐의로 인한 징계추진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청렴옴부즈만은 해당 부대장 등이 취한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B소령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고에 대해 국방부는 "B소령에 대해 진행 중인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향후 본인 의사를 고려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익신고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수사결과 혐의가 있는 관련자는 해당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전별금품 수수 및 금전갹출, 내부 공익신고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부당관행 등을 근절하여 군 내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주요사업에 대한 부패감시와 감사 참여, 내부신고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2018년 10월 23일 이상범 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류홍번 전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주양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청렴교육센터장,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등 5명을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태그:#공익신고, #청렴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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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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