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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옆으로 선거 관련 법규집과 자료집이 놓여있다.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옆으로 선거 관련 법규집과 자료집이 놓여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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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재보강 : 13일 오후 9시 3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비례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비례OO당' 명칭은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정당명을 바꾼다면 정당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례OO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OO당' 명칭이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정당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당법 제41조의 취지를 언급했다. 이어 "'비례'는 사전(事典)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례OO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며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비례OO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야기했다.

"당연한 결정" 환영 논평 잇따라... "코미디 예능의 경쟁자는 한국당"

정치권에서는 이번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이 줄을 이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마이크를 잡고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구상을 철회하고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이 타 당의 뜻에 따라 당명부터 대표자까지 모든 것이 정해지는 조직이, 독자적인 하나의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라며 "위장정당·하청정당의 탄생 시도를 막기 위한 선관위의 단호한 결정이 뒤따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창당하려는 위성정당은 그 정당의 본질이 위장정당이자 가짜정당이므로 향후 선관위는 창당 등록을 수리 거부해야 한다"라는 요구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탈법정당 한국당,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시도가 "어렵사리 개정한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한국당에, 법이 직접 채찍을 든 것"이라며 "코미디, 예능 프로그램의 경쟁자는 타 방송국, 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당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명칭 불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애초에 개혁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국민을 우롱하는 비례자유한국당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논평했다. "지극히 당연하며, 불필요한 논란과 여론 혼란을 미리 방지한 뜻깊은 결정"이라는 것.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 또한 "정치적 혼란을 제거했다는 의미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꼼수 중의 꼼수에 불과하다" "정치개혁의 대의에도 맞지 않고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괴하다"라고 평했다. 이어 "한국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명백히 다른 정당'이라던 한국당... "선관위가 정당설립 자유 파괴했다"

반면, 한국당은 "선관위가 내세운 '유권자 혼란 우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다, 급조한 핑계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중앙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13일 오후 늦게 '선관위의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불허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작년 12월만 해도 비례정당 창당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 해석이었다,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의 조해주 선관위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 이제야 정권의 눈치가 보였나 보다"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왜곡하는 누더기 선거법이 날치기되는 동안 침묵하며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 선관위"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국민들이 정당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자 함이다"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의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은 한 몸임을 스스로 밝히는 입장표명이었다. 이미 한국당에서 관련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원영섭 조직부총장도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좌파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참고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처음 이름을 올린 '이지은씨'는 원 부총장의 배우자로 밝혀졌다.

다만, 이는 앞서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이 비공개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불복소송, 명칭 사용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고, 효력정지나 처분도 할 수 있는데 소송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도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상 (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 두 정당은 명백히 다른 정당"이라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입장 표명이기도 했다.

당시 최 의원은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신청을 한 그쪽에서 법적인 소송을 하는데, 한국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인 나나 자문단이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라며 "우리들이 직접 나서는 것은 검토 중이고, 비례자유한국당은 그쪽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태그:#자유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성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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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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