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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월 28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민·관 합동 전문가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월 28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민·관 합동 전문가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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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업체에 대해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을 검토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 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가장 질 안 좋은 반칙"

이재명 지사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불안한 틈을 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상황에서 시장이 기형적 행태를 보이면 공공이 나서야 한다"며 "마스크를 얼마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물품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에 보건용 마스크의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으로 취해달라는 요청이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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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업체에 대한 형법상 '부당이득죄' 고발 검토는 정부의 최고가격 지정 조치가 실시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의 하나다.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초강경 대응을 즉각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불량품 제조, 유통과정의 사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은 의약외품에 해당하므로 적발 시 약사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

아울러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표시의무 이행 단속도 벌이고 있다. 또한, 온라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고,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질이 좋지 않은 반칙"이라며 "경기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즘, #마스크매점매석, #이재명신종코로나, #부당이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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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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