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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후 서울의료원에 입원 후 16일만에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후 서울의료원에 입원 후 16일만에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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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보석을 취소했다. 전광훈 목사는 곧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는 7일 전광훈 목사를 두고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아래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주문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 보석보증금 중 30,000,000원(삼천만)원을 몰취한다."


이 같은 결정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가 지난 8월 16일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를 청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에 따르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은 경찰서장에게 수감지휘서를 송부한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전광훈 목사 재수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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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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