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가 전국 최초라고 홍보한 '아이맘택시' 사업이 관련 조례도 없이 집행되고 전국 최초 시행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권인경 의원(민주당, 갈현1·2동)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예산이 편성돼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이맘택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가족정책과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설명해 의회에서 2억 3천만 원을 승인했고 이후 '아이맘택시' 사업은 구청장의 인터뷰와 현수막, 리플릿 등을 통해 전국 최초라고 홍보했다"며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2019년 5월 안산시가 최초로 시행했고 부산광역시도 202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 은평구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이 사업을 최초로 진행한 안산시는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권인경 의원은 "집행근거도 부족하고 전국 최초 시행이라는 홍보내용도 사실에 위배된다"며 "전국최초라는 타이틀에 연연하지 말고 사업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맘택시'는 은평구와 관내 택시운송업체 협업으로 관내 임산부 및 12개월 이하 영유아 동반 가정에서 의료목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할 경우 전용 택시를 통한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은평구청이 지난 8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12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에서 1일 2회, 연10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운행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