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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한 시민이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한 시민이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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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일 아침, 미얀마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미얀마 군은 미얀마의 국가고문 아웅산 수치와 미얀마의 대통령 윈 민 및 여당 지도자들을 가택 연금했다. 쿠데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나자, 군은 이를 강경진압하면서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3월 4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3월 3일 군부가 시위대에 실탄 사격을 해 38명이 숨졌으며, 쿠데타 이후 사망자가 총 59명 발생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폭력진압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도 실질적으로 개입하여 미얀마 군의 폭력을 막고 있지 않다. 3월 6일 유엔에서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지만, 미얀마 군에 대한 제재에 일부 국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려를 표명하고 폭력진압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인근 국가들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일부 국가들이 미얀마 군에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소위 '국가주권의 자율성'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국가주권은 최고성과 자율성을 갖는다. 즉 국내 어떠한 권력보다도 우위에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간섭받지 않는다는, 즉 자율성을 갖는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몇몇 국가들이 주장하는 국가주권, 내정불간섭이라는 이유로 미얀마의 유혈사태에 유엔은 과연 간섭할 수 없는 것일까? 필자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필자의 생각에 유엔이 미얀마의 폭력진압과 유혈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국가에 관한 사회계약론적 논거에 따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미얀마 국민은 선거를 통해 민주정부에 권력을 부여한 바 있지만, 군부에 그러한 권력을 부여한 적은 없다. 따라서 현재 미얀마 군의 권력사용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 즉 미얀마 군의 권력은 일종의 정당성 없는 무력이고 일종의 폭력일 뿐이다. 

그리고 국가주권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세력도 자국의 국민을 죽일 수 없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가 자국의 국민을 죽이는 일은 군대의 최고의 수치이며, 스스로 존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얀마 군의 권력은 부당하며, 이러한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의 저항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둘째, 유엔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를 흔히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이라고 한다. 유엔의 보호책임은 국가가 집단학살이나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 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이에 명백히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가 강제조치 등을 통해 나서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재 미얀마 국민들이 부당한 군사 쿠데타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보호책임의 논리에 따르면 유엔은 미얀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져야 한다.  

한 국가에 대한 다른 국가, 유엔의 개입이나 간섭, 제재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자칫 타국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침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얀마 사태처럼 명백히 부당한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빼앗을 때는 유엔이 인권보호책임을 가지고 간섭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엔의 행동은 그 외 다른 국가들에게도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유엔이 해당 국가에 개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 말이다. 필자는 더 늦기 전에 유엔이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 책임을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 이글은 대전충남인권연대 뉴스레터에도 실립니다.


태그:#유엔 , #미얀마, #쿠데타, #국가 주권, #보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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