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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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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정의당 대구시당이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164명을 대상으로 전답 소유내역을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의 52.4%인 86명이 전답과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 건수는 335건으로 이중 선출직 공직자 본인이 소유한 경우는 206건, 배우자 소유 85건, 그 외 가족 소유 44건 등이다.

소유 농지의 지역별로는 경북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76건, 경남 60건 등의 순이었다. 또 일부는 경기, 전북, 충남 등지에도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구 북구의회 A의원의 경우 대구 동구, 경남 창녕, 의령, 합천, 경북 경산, 의성 등 모두 28곳에 2만2654㎡를 보유해 선출직 공직자 중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북구의회 B의원은 합천, 군위, 대구 등 20곳에 1만3184㎡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구에 소유하고 있는 밭은 창고용지와 대로지목이 변경되어 있었고 군위에 있는 농지는 지난 2010년 소규모로 분할 매입했다.

대구시의회 C의원은 배우자가 2016~2017년 당진, 평택, 춘천에 전답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했고 달서구의회 D의원은 2018년 12월 충남 예산에 있는 전답 2곳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서구의회 E의원은 군위와 영천, 의성 등 모두 16곳에 전답과 과수원 1만4376㎡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달서구의회 F의원은 안동 등 7곳의 농지 1만1813㎡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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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정부는 농지법에 의거해 개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말농장 또는 상속에 의한 농지소유를 일부 허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속농지의 경우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주말농장은 1000㎡이하만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 전답의 많은 부분이 상속토지이나 추가로 개인이 매입한 농지가 있다"며 "위탁경영조차 하지 않고 놀리는 전답이 부지기수이고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50%가 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착잡하다"면서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러분은 공직자의 윤리를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한 위원장은 "대구시 공직자가 충남 예산의 0.6평, 2.8평의 땅은 왜 필요하나?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춘천의 땅에는 무슨 농사를 짓고 있느냐"면서 "여러분을 뽑아준 대구시민들 상식으로는 정말 납득할 수 없다. 적절치 못한 농지는 처분하거나 원치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한 주요한 사안이고 투기목적의 농지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여부 조사와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정의당 대구시당, #선출직 공직자, #농지법 위반, #경자유전,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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