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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장아무개씨가 사고를 당한 후 119 구급대가 출동해 긴급치료에 들어간 모습.
 화물노동자 장아무개씨가 사고를 당한 후 119 구급대가 출동해 긴급치료에 들어간 모습.
ⓒ 화물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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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가 상하차 업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28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발표에 따르면, 전남 광양항에서 화물을 싣고 출발한 장아무개씨(52)가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소재 쌍용C&B 공장에서 적재물을 하차하기 위해 컨테이너 문을 열던 중 내부에 쌓여있던 300kg 압축 파지가 쏟아지면서 깔려 의식을 잃었다.

장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튿날인 27일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지난 3월 평택항에서 사망한 이선호씨의 경우처럼 상하차 인력이나 안전관리자가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이번 사고 역시 원청의 상하차 작업 강요로 발생했다"면서 "사망한 화물노동자는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구로 하차 준비작업을 하다 사망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른 화물차 기사(운송사업자)의 업무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일'로 정의됐다. 즉, 운송 이후에 행해지는 상하차 작업에 대해서는 화물노동자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뜻.

국토교통부도 지난 3월 화물연대의 질의에 "컨테이너 문을 개방해 내부를 검사하거나 청소하는 작업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화주 등은 차주에게 해당 작업을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안전운임 부대조항을 유권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비용절감을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문 개방 및 하차 업무 등을 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사망사고와 같은 일이 반복돼 왔다.

앞서 2020년 9월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화물노동자가 스크루에 깔려 사망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남동발전 영흥화력에서 혼자 석탄재를 화물차에 싣던 화물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지난 12월에도 광주 현대기아차공장에서 하차작업을 하던 화물차 기사가 적재공간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3월 한국보랄석고보드에서 석고보드를 하차하던 화물노동자도 적재물에 깔려 숨지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상하차 업무를 전가하지 말라는 화물연대의 요구가 수용됐다면 이번 죽음도 막을 수 있었다"면서 "알고도 막지 못하는 죽음에 안타까워하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노조 차원에서 업계 및 정부에 "운송 외 업무인 상·하차 작업 강요 금지, 상하차 작업에 안전 교육을 받은 별도의 전문 인력 배치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2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고인의 빈소는 충북대병원에 마련됐다"면서 "장씨가 소속됐던 전남지역본부에서 쌍용C&B 공장 앞에 농성 중이다. 쌍용C&B의 즉각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책임 있는 사과 및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씨의 사망사건을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해당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경찰도 사건을 조사 중이다.

태그:#화물노동자, #쌍용, #세종,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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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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