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은 7일, 성추행 사건을 송치 받은 뒤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공군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관련 자료들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피해자 A중사가 3월 초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약 한 달 만인 지난 4월 7일, 20전투비행단 검찰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공군 검찰이 가해자인 장 중사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 시점은 송치후 55일 만인 지난 5월 31일이었다. 이때는 이미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이후였다. 공군 검찰은 A중사의 심리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가 지연되면서 가해자 조사도 늦어졌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공군 검찰로 송치된 직후인 4월 15일, A중사는 자신을 상담한 군 성고충 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상황이었다. 만약 공군 검찰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면, A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을 막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공군 검찰은 군사법원으로부터 성추행 가해자 장아무개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하지 않았다. 장 중사의 휴대전화는 첫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그런데도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과 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공군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해 비판을 샀다(관련 기사: "성추행·사망 사건 수사" 국방부 검찰단, 공군 경찰단·15비행단 압수수색).

부승찬 대변인은 공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면서 "모두 범위에 넣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역 없이 수사... 제20비행단, 초동 수사 과정에 문제 있었다고 판단돼" 

부 대변인은 국방부 검찰단이 제20전투비행단을 압수수색 하지 않은 데 대한 질문에 "성역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20비행단의 경우 초동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초동조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20전투비행단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 성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한편, A중사의 유족 측은 이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역 공군 법무관인 B씨는 성추행 사건 발생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국선 변호사로 지정됐지만, A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한 차례도 대면 면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성추행 신고 후, 피해자 회유 등 2차 가해가 이뤄졌는데도 국선변호사가 A중사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군은 B씨가 결혼과 신혼여행,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해 국선 변호사 1명을 추가 선임했다고 해명했다.

태그:#공군 부사관 사망, #군내 성폭력, #부사관 성추행사망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