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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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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이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 1인당 5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8일 낸 자료를 통해 한국지엠에 대해 "5000만원 합의 시도, 한국지엠은 꼼수 말고 불법파견 사과하고 문제해결하라"고 했다.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들은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은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이 따로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830여명(전체)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이 352명이고, 이들 가운데 조합원만 186명(창원 142명)이며 나머지는 비조합원이다. 나머지는 1심과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이 창원공장 비조합원 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사를 만나 '합의 제안'을 한 것이다. 한국지엠 회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이 지난 5월 31일 '창원 비조합원 담당 변호사'를 면담하고 '합의안'을 제시했다.

당초 사측은 5월 7일 변호사 면담을 하려다가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연기했던 것이다.

'창원 비조합원 담당 변호사'는 지난 6월 2일 소송을 낸 비정규직한테 사측의 합의안을 설명하면서 수용 여부를 물었다. 변호사는 한국지엠 담당자가 '소송 당사자 각 5000만원 지급'과 '소송 취하', '6월 14일까지 제안 유효'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한국지엠 합의조건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있는 당사자는 10일까지 의사를 밝혀 달라"고 했다. 변호사는 8일 전화통화에서 "밝히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비조합원들과 합의 시도 확인하고 우려"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이 비조합원들과 합의 시도하려는 것을 확인하고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예상대로였다. 한국지엠은 비조합원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를 만나 '소송 당사자들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담당 변호사조차 한국지엠의 합의 시도에 '말도 되지 않는 제안'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지엠 사측이 '소송 취하'를 전제로 돈을 쥐어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일부 비조합원 소송당사자들과 합의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합의서'로 덮고, 현재 진행 중인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한 형사(불법파견) 재판에서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은 비조합원과 합의를 시도하기에 앞서 불법파견에 대해 인정하고 고통받아왔던 비정규직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그리고 빠르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지엠 사측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제대로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며 "이미 2016년 5명의 조합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 전례와 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위로금으로 불법을 감출 수 없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꼼수가 아닌 제대로 된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오는 17일 오후 3시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문제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태그:#한국지앰, #불법파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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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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