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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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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로 선거구민 200여명한테 '젓갈 세트'를 제공한 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 15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었다.

경남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관계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임의로 당원협의회 운영자금을 모금·지출한 혐의로 지방의원 ㄱ씨 등 15명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발된 ㄱ씨는 정당관계자 ㄴ·ㄷ씨와 공모하여 지난 8~9월경 추석선물 명목으로 젓갈선물세트 200개(500만원 상당)를 구입하여 정당관계자와 선거구민 등 200여 명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ㄱ씨는 정당관계자 ㄴ·ㄹ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 등 12명으로부터 당원협의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1400만원을 부정 수수하여 젓갈선물세트 대금 등 당원협의회 운영경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하여 선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금액은 5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동군선관위는 "기부행위는 선거와 관계없이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금품을 받은 사람도 10~50배(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태그:#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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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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