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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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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양대선거와 관련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업체 대표 A씨를 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30일 사이 신고한 총 14건의 선거여론조사에서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할당관리를 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건의 여론조사에서는 '유선-무작위 추출(RDD)'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자체 보유한 휴대전화번호 자료(DB)를 사용하여 조사 대상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그:#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여론조사,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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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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